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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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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부동산중개법}}}}}}[br]Закон о посредн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фере недвижимости[br]Real Estate Brokerage Act'''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중개법|| || '''제정''' ||1928년 3월 20일[br]{{{-2 법률 제1138호 「주택중개업단속법」}}} || || '''전부개정''' ||1962년 7월 10일[br]{{{-2 법률 제2291호}}} || || '''현행''' ||2019년 12월 10일[br]{{{-2 법률 제5656호}}} || || '''소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부동산중개법'''은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영업, 업무 기준 및 중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28년 「주택중개업단속법」으로 제정되었고, 1962년 7월 10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중개업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제5조).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려면 시장에게서 영업증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하려면 보수교육을 마치고 보증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제10조~제12조). 거래를 맡기 전에는 서면 위임 계약을 맺어야 하며(제16조), 중개 전에 소유권과 권리관계뿐 아니라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료안정지역의 최고 임대료, 정비구역 해당 여부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제17조). 한 중개사가 거래 양쪽을 함께 맡을 수는 있지만, 양쪽에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8조). 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가 다르다(제23조~제26조). 임대차는 중개사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내며, 임대인이 맡긴 중개의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다. 이 원칙은 1981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내고, 합계가 거래가액의 3%를 넘을 수 없다. 1981년 개정은 시마다 무료 공공 임대 중개소를 두게 하기도 했다(제27조~제29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처럼 민간 시장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2019년 개정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중개업이 되었다(제30조~제34조). 거래를 연결하고 대가를 받는 플랫폼은 영업증을 받아야 하며, 게시한 매물의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상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허위 매물을 24시간 안에 내려야 한다. 같은 날 개정된 민간임대사업법이 단기 임대 등록제를 도입한 것과 짝을 이룬다. 1928년의 「주택중개업단속법」은 러시아 혁명 이후 이민이 몰려들던 벨포르에서 셋집을 소개해 준다며 선불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복덕방 사기를 막기 위한 법으로, 중개업자를 시에 등록하게 하는 데 그쳤다. 1962년 전부개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입하고 적용 범위를 매매와 토지로 넓혔다. 이후 두 사건이 법을 바꾸었다. 1988년 벨포르 중개사협회가 지역별 호가 하한선과 단일 수수료를 정해 회원에게 강제하고 비회원 중개사를 매물 정보에서 배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이듬해 개정으로 담합 금지와 협회 가입 강제 금지가 들어갔다(제21조·제37조). 2014년에는 콜마르에서 중개사 일당이 소유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짜고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거듭 임대해 400여 가구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중 임대 사기가 《아르시브》 보도로 드러났다. 이듬해 개정은 중개사가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맡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증 갱신제와 보증 가입 의무를 도입했다(제20조·제35조). == 수수료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거래''' || '''부담자''' || '''상한''' || ||임대차 ||의뢰한 사람 ||월 임대료 2배 || ||매매 ||양쪽 절반씩 ||거래가액 3% || ||공공 임대 중개소 ||없음 ||무료 || == 연혁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1928 ||「주택중개업단속법」 제정 || ||1962 ||전부개정, 공인중개사 시험 || ||1981 ||임대 수수료 의뢰인 부담, 공공 임대 중개소 || ||1989 ||담합·협회 가입 강제 금지 || ||2015 ||보증금 보관 금지, 영업증 갱신·보증 || ||2019 ||중개 플랫폼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5656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자격과 영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공정과 안전을 확보하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이전에 관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란 제5조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중개업자"란 제10조에 따라 영업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을 말한다. 4. "의뢰인"이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맡긴 사람을 말한다. 5. "중개 플랫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토지와 건축물 및 그에 관한 권리의 매매, 임대차 및 전대차의 중개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개에서의 차별에 관하여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 ②중개로 맺는 주택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과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을 따라야 한다.}}} === 제2장 공인중개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공인중개사 시험)'''[* 1962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부개정 전에는 누구나 시에 등록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①공인중개사 시험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시험 과목에는 민법 가운데 물권과 계약, 임대차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시와 등기, 토지 용도와 건축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9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명칭의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자격증의 대여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격의 취소)'''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때 2. 제8조를 위반한 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 제3장 영업증과 중개사무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영업증)''' ①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둘 곳의 시장에게서 영업증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와 중개 업무를 하는 임직원 전원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증을 발급한다. 1.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것 2. 제35조의 보증에 가입하였을 것 3. 제12조의 보수교육을 마쳤을 것. 다만, 처음 영업증을 받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마쳤을 것 '''제11조(영업증의 유효기간과 갱신)'''[* 영업증의 유효기간과 갱신은 2015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한 번 등록하면 폐업할 때까지 효력이 있었다.] ①영업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중개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0조제3항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갱신한다. '''제12조(보수교육)''' 중개업자는 3년마다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4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에는 임대차와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영업증 등의 게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과 광고에 영업증 번호, 수수료 기준 및 보증 가입 내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개보조원)''' ①중개업자는 현장 안내와 서류 작성 등의 보조 업무를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다. ③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제15조(등록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영업증 발급, 갱신, 정지 및 취소 현황을 하나의 등록부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중개 업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조(위임 계약)'''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맡기 전에 의뢰인과 서면으로 위임 계약을 맺어야 한다. ②위임 계약서에는 중개 대상물, 위임 기간, 수수료의 금액과 부담자를 적어야 한다. ③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확인·설명 의무)''' ①중개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소유권, 담보권 그 밖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2.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 3. 주택이 「임대료안정법」에 따른 임대료안정지역에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최고 임대료 4.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주택의 유형과 최저주거기준의 충족 여부 5. 「구분소유법」에 따른 관리비와 체납 관리비의 유무 6.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녹지구역 또는 역사지구 해당 여부 7. 「주거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당 여부 ②제1항제1호의 확인은 등기부와 신분증의 대조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은 2015년 개정으로 신설.] ③확인·설명을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중개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쌍방 대리)''' ①중개업자는 거래 양쪽의 중개를 함께 맡을 수 있다. 다만,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개업자는 어느 한쪽에 불리한 정보를 숨겨서는 아니 되며, 한쪽의 최저 가격이나 최고 가격을 다른 쪽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자기 거래의 제한)''' 중개업자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자기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이름으로 사거나 빌리려는 때에는 의뢰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금전 보관의 금지)'''[* 2015년 개정으로 신설. 2014년 콜마르 이중 임대 사기에서 중개사들은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 보증금을 대신 맡아 둔다"며 받은 돈을 빼돌렸다.] ①중개업자는 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그 밖에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을 금전을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주택 임대차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인이 예치하며, 매매의 계약금과 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 기관을 통하여 주고받을 수 있다. '''제21조(금지 행위)'''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2. 매물의 가격, 상태나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3. 다른 중개업자와 매물의 가격, 수수료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정하거나 특정 중개업자를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제3호는 1989년 개정으로 신설. 1988년 벨포르 중개사협회가 지역별 호가 하한선과 단일 수수료를 회원에게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중개사를 매물 정보망에서 배제한 사건이 계기였다.] 4.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수수료를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 5.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법」 제9조가 금지하는 금품을 받아 주는 행위 '''제22조(기록의 보존)''' 중개업자는 위임 계약서,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의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장 중개 수수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임대차 수수료의 부담)'''[* 1981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중개사를 쓰더라도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받는 것이 관행이었고, 세입자는 집을 옮길 때마다 월세 몇 달치를 중개비로 냈다.] ①주택 임대차의 수수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낸다. ②임대인이 맡긴 중개의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받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집을 찾아 줄 것을 서면으로 맡긴 경우로서 그 집이 그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매물이 아닌 때에만 임차인이 수수료를 낸다. '''제24조(임대차 수수료의 상한)''' 주택 임대차의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제25조(매매 수수료)''' ①매매의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낸다. 다만, 어느 한쪽만 중개를 맡긴 경우에도 같다. ②매매 수수료의 합계는 거래가액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다. ③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맡긴 경우 두 중개업자의 수수료를 합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제26조(초과 수수료의 반환)''' 이 장에서 정한 수수료를 넘어 받은 금액은 돌려주어야 하며,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는 중개업자에게 시장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6장 공공 임대 중개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공공 임대 중개소의 설치)'''[* 제6장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①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민간 임대주택을 무료로 중개하는 공공 임대 중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 임대 중개소에는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제28조(업무)''' ①공공 임대 중개소는 임대인이 등록한 매물을 임차인에게 수수료 없이 중개한다. ②공공 임대 중개소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과 협력하여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민간 시장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의 집 찾기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공공 임대 중개소는 중개하는 매물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임대인의 참여)''' 시는 공공 임대 중개소에 매물을 등록하는 임대인에게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등록 절차와 임대료 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장 중개 플랫폼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플랫폼의 중개업)'''[* 제7장은 2019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날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이 단기 임대 등록제를 도입했다.] ①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거래를 연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른 영업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제31조(게시 매물의 확인)''' ①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주택 임대 매물을 게시하기 전에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인 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단기 임대 매물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사업법」 제30조제3항을 따른다. '''제32조(허위 매물의 삭제)'''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허위 매물이라는 신고를 받거나 스스로 알게 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시를 중단하고, 확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차별의 금지)'''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매물 노출이나 추천에서 「주거차별금지법」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이용자를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자료의 제출)'''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게시한 매물과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증과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보증)'''[* 2015년 개정으로 신설.] ①중개업자는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보증 금액은 개인 중개업자는 20만 달러 이상, 법인과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한다. '''제36조(감독)''' ①시장은 중개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중개사무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중개 플랫폼 운영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중개사 단체)'''[* 1989년 개정으로 신설.] ①공인중개사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도 중개업자에게 단체 가입을 강요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단체는 회원에게 매물 가격이나 수수료를 정하여 따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영업 정지와 영업증 취소)''' ①시장은 중개업자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증을 받은 때 2. 제20조를 위반한 때 3.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때 4. 최근 3년 동안 두 번 이상 영업 정지를 받고 다시 영업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제9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의 금전을 받거나 보관한 자 2.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담합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단체의 임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 게시를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 3. 제22조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 4. 제31조제1항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를 위반한 중개 플랫폼 운영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중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62년 7월 10일 법률 제22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등록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중개업단속법」에 따라 등록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 임대 중개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7조의 공공 임대 중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 <1989년 11월 14일 법률 제37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5년 5월 12일 법률 제53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등록 연도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범위에서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5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 플랫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개 플랫폼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영업증을 받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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