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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62년 7월 10일 법률 제22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등록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중개업단속법」에 따라 등록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 임대 중개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7조의 공공 임대 중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 <1989년 11월 14일 법률 제37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5년 5월 12일 법률 제53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등록 연도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범위에서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5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 플랫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개 플랫폼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영업증을 받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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