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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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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중개 플랫폼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플랫폼의 중개업)'''[* 제7장은 2019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날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이 단기 임대 등록제를 도입했다.] ①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거래를 연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른 영업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제31조(게시 매물의 확인)''' ①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주택 임대 매물을 게시하기 전에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인 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단기 임대 매물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사업법」 제30조제3항을 따른다. '''제32조(허위 매물의 삭제)'''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허위 매물이라는 신고를 받거나 스스로 알게 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시를 중단하고, 확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차별의 금지)'''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매물 노출이나 추천에서 「주거차별금지법」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이용자를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자료의 제출)'''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게시한 매물과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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