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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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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공공 임대 중개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공공 임대 중개소의 설치)'''[* 제6장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①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민간 임대주택을 무료로 중개하는 공공 임대 중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 임대 중개소에는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제28조(업무)''' ①공공 임대 중개소는 임대인이 등록한 매물을 임차인에게 수수료 없이 중개한다. ②공공 임대 중개소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과 협력하여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민간 시장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의 집 찾기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공공 임대 중개소는 중개하는 매물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임대인의 참여)''' 시는 공공 임대 중개소에 매물을 등록하는 임대인에게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등록 절차와 임대료 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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