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버던 교육구 재판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원고 측 ==== 원고 측의 개회사는 변호사 '''에릭 로스차일드(Eric Rothschild)'''가 맡았다. 그는 방청석과 법정 관계자들 앞에서, “원고들은 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이 진화론 수업을 창조론과 ‘균형’ 잡으려 했던 수많은 정황을 제시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을 단순한 소동이나 사소한 문제로 축소하려는 피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데 ‘조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로스차일드는 《판다와 사람들(Of Pandas and People)》 초고에서 사용된 창조론의 정의를 꺼내 들었다. 초고는 이렇게 기술돼 있었다. “'''창조란 다양한 생명체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미 고유한 특징을 완비한 상태로 출현했다는 이론이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새는 깃털과 날개를, 포유류는 털과 젖샘을 갖춘 채 나타났다.'''” 그는 곧이어 최종 출판본의 표현을 제시하며 두 문장을 비교했다. 최종본에서는 이 문장이 “'''지적설계란, 다양한 생명체가 지적 존재(intelligent agency)에 의해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고유한 특징을 이미 갖춘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새는 깃털·부리·날개를 지닌 채 등장했고, 기타 등등.'''”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차이는 이미 7월 14일 열린 사전 심리(pre-trial hearing)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었다. 마지막으로 로스차일드는 지적설계가 “과학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이론”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지적설계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외피를 쓴 주장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교육 정책 갈등을 넘어, 루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는 데 본질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