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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총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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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루이나의 총기제도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헌법 제13조 제4항 (시민의 자위권 및 제한적 무장권)'''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명, 자유, 그리고 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 또는 자위수단을 소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사용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총기 사용의 제한과 예외)''' ① 총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총기를 발사하거나 위협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급박한 생명 위협 상황 2. 자택 또는 등록된 사유지 내에서의 침입자에 대한 대응 3.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인 사격장 및 훈련장 내 훈련 목적 4. 군경 지휘 하에 허가된 훈련 및 비상조치 ② 위 각 호 이외의 장소나 상황에서의 총기 사용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총기 면허는 즉시 박탈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긴급성, 회피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모든 총격을 동반한 자위행위는 사후 6시간 이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총기 소지의 허가와 등록)''' ① 시민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 권리이나, 반드시 국가의 등록 및 면허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총기의 소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1. 자위 및 생명 보호 목적 2. 사냥, 스포츠 사격 등 합법적 취미 활동 3. 가족 유산 또는 역사적 기념물로서의 보존 ③ 총기 면허는 2년마다 갱신되며,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사격 안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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