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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사회/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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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사회 문제]]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루이나/사회)] [include(틀:루이나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루이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 문서. 루이나는 복지와 치안, 소득 분배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지만, 랜드해협의 패권국으로서 안게 된 문제와 오랜 정치 폭력의 기억, 다민족 사회의 갈등이 겹쳐 있다. 이 문서는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서술이 섞이기 쉬우므로, 읽거나 편집할 때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근거를 갖춰 차분하게 서술해야 한다. 사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 * 범위에 따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적 문제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 * 평가에 따라: 누구나 문제라고 동의하는 가치 문제와, 집단에 따라 문제의식이 갈리는 위치 문제 === 문제점 분류 기준 === 이 문서에서는 다루는 항목이 많아 임의로 12개 분야(교육, 패권 의식과 대외 무관심, 동화 압력, 총기와 자력구제 의식, 절제 강박, 절차 만능주의, 인권, 구조·정치, 악법, 범죄, 인터넷, 국가적 적신호)로 문단을 나눴다. 분야끼리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한 항목이 여러 분야에 해당하면 가장 가까운 분야에 넣었고, 서로 긴밀한 항목은 내용이 일부 겹칠 수 있다. 의식을 다룬 다섯 분야(패권 의식과 대외 무관심, 동화 압력, 총기와 자력구제 의식, 절제 강박, 절차 만능주의)는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문화로,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는 문제다. 반면 악법과 국가적 적신호는 제도적 절차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따로 표시했다. {{{#!folding [ 범례 ] [*제도개선필요 반드시 제도적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 현상을 다룬 항목]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제도문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한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문단의 내용에서 제도를 문제의 일부로 다루는 항목] 제도가 문제의 일부로 거론되는 항목}}} == 교육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교육)] == 패권 의식과 대외 무관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패권 의식과 대외 무관심)] == 동화 압력[*제도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동화 압력)] == 총기와 자력구제 의식[*제도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총기와 자력구제 의식)] == 절제 강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절제 강박)] == 절차 만능주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절차 만능주의)] == 인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인권)] == 구조·정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구조·정치)] == 악법(논란의 여지 있음)[*제도개선필요] == === 노동관계법 === 1952년 제정된 「[[노동관계법(루이나)|노동관계법]]」은 단체교섭과 쟁의 절차를 정한 루이나 노동법의 기본 틀이다. 산별 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교섭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 조정 제도를 정비해 오늘날의 산별 협약 체제를 떠받치는 법이지만, 동정파업과 정치파업을 금지한 조항 때문에 제정 이래 노동계로부터 가장 오래 개정 요구를 받아 온 법이기도 하다. 옹호하는 쪽은 파업의 목적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정해야 교섭 질서가 유지된다고 본다. 의회가 결정할 정치 문제를 파업으로 압박하는 것은 대의제를 우회하는 일이며, 산별 협약이 임금 노동자의 3분의 2 가까이에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파업의 범위까지 넓히면 경제 전체가 볼모로 잡힌다는 것이다. 비판하는 쪽은 이 조항이 노동자에게서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을 빼앗는다고 본다. 특히 [[웨스트로 경기장 폭발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정치총파업 때 [[루이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11명이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자, 참사의 책임자보다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람들이 먼저 법정에 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동정파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철도·지하철·발전 같은 공공 부문은 필수유지업무 규정까지 겹쳐 합법 파업의 여지가 더 좁다. === 국민등록법 === 「[[국민등록법(루이나)|국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을 등록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발급하는 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징병과 배급을 위해 만들어졌다. 루이나는 사회보장번호 대신 이 제도를 쓰며, 소관 부처는 총무부다. 등록 정보에는 지문이 수록되고, 국민은 등록증을 지니고 다니다가 요구가 있으면 제시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원 확인을 위한 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다. 옹호론의 근거는 행정의 효율과 치안이다. 복지·조세·병역 행정이 등록번호 하나로 이어지고, 지문 수록 덕분에 높은 검거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비판은 네 갈래다. 첫째는 감시다. 군정기(1978~1980)에 등록 정보가 반체제 인사 추적에 쓰이고 정보기관으로 흘러갔던 기억 때문에, 전 국민의 지문을 국가가 쥐고 있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는 불심검문과 출신 차별이다. 등록증 제시 요구가 이민자나 외모가 다른 시민에게 몰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셋째는 목적 외 이용과 유출이다. 등록 정보가 원래 목적과 무관한 기관이나 기업으로 흘러가거나 유출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넷째는 성별과 이름의 정정이다. 예전 등록번호에는 성별과 출생 지역이 들어 있어 번호만으로 개인 정보가 드러났고, 지금은 생년월일 뒤에 무작위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등록 정보의 성별·이름 정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 난민보호법 ===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은 1950년대 공산권을 탈출한 망명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때 루이나는 난민협약에도 가입했다. 헌법상 비호권, 협약 난민, 보충적 보호의 세 가지 보호를 두고, 심사는 내무부가, 불복은 내무부 심판부가 맡는다. 이 법은 처음부터 냉전의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에는 공산국가를 탈출한 사람을 난민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1990년대 전부개정 때에야 삭제되었다. 해상 차단에서도 이중 기준이 드러났다. 유고랜드·북산 같은 우방국에서 온 난민선은 돌려보내면서 공산권에서 온 배는 받아들였는데, 우방국의 인권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계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날 가장 큰 쟁점은 [[콘스탄티노폴]] 출신 피보호민이다.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어서 그 주민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난민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곳에서 탈출한 사람이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호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2021년 고랜드 철수 뒤에는 루이나군에 협력했던 현지인을 위한 특례가 신설되었지만, 그 범위와 처리 속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경계·예외·계엄사태법 ===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은 헌법이 정한 경계·예외·계엄의 3단계 비상사태를 구체화한 법으로, 1886년 「계엄법」에서 출발해 1991년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헌법은 계엄을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며, 1990년 이후 계엄이 선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경계사태는 대규모 재난과 2020년 감염병 때, 예외사태는 2001년 [[1.19 사건]]과 2024년 의회폭동 때 선포되었다. 문제는 선포되지 않은 비상권한이다. 1.19 사건 이후 정부와 의회는 비상사태 때만 쓸 수 있던 권한 가운데 일부를 테러 대응과 재난 관리를 위한 평시 법률로 옮겨 왔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도 사실상 같은 권한을 쓸 수 있다. 비판하는 쪽은 이를 '비상사태의 평시화'라고 부르며, 헌법이 비상사태에 걸어 둔 기간 제한과 의회 통제가 무력해진다고 지적한다. 1972년 대통령령 「비상사태관리령」 아래에서 정부가 독자적인 '비상사태'를 일상처럼 운용했던 검은 10년의 기억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군 투입의 범위도 쟁점이다. 재난이나 대규모 소요 때 군을 어디까지 치안에 쓸 수 있는지가 법에 분명하지 않아, 예외사태가 선포될 때마다 군의 역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되었다. === 그 밖에 === *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 소급 처벌을 하지 않고 공소시효만 배제해, 콘스탄티노폴(1970~1985) 같은 과거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 군인의 국제범죄를 지금도 군사법원이 다룬다는 점도 비판받는다. *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 사형 불집행 보증을 받고 넘긴 사람에게 유고랜드가 사형을 선고한 사건 뒤 개정되었지만, 루이나-유고랜드 범죄인 인도조약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은 남아 있다. * 「[[국외데이터법(루이나)|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 루이나 수사기관은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으면서, 외국 정부의 요청은 사법공조로만 받아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사법평의회법(루이나)|사법평의회법]]」: 의회 몫의 사법평의회 위원이 정파에 따라 나뉘고, 2010년대에는 선출이 장기간 교착되었다. *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고위 공직자가 퇴직 뒤 방산·군납 업체로 옮겨 가는 회전문 인사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 * 「[[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로비활동 공개법]]」: 2010년대에 크게 강화되었지만 전직 공직자의 회전문 로비는 여전하다. * 「[[입양법(루이나)|입양법]]」: 군정기 강제 입양의 진상 규명과 배상이 미진하고, 입양인의 알 권리와 익명 출산 사이의 갈등이 풀리지 않았다. == 범죄 == === 혐오범죄 === 이민자와 소수자를 겨냥한 혐오범죄는 루이나 치안의 새로운 걱정거리다. 대표적인 사건은 2022년 롱비치 광장 야시장 총기 난사로, 극우 성향 청년 2명이 이민자 공동체를 노리고 총을 쏘아 7명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총기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루이나의 극우 폭력은 뿌리가 깊다. 1958년부터 1976년까지 활동한 [[공화국의 방패]]는 정부가 키운 극우 조직이었고, 1989년 헌정 위기 때는 「조국의 방패」가 등장했다. 오늘날의 극우는 이들과 조직적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라 상티넬》·《르베유》 같은 극우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민 반대 정서를 키우고 있다. 피해는 주로 유고랜드 출신 한국계·아랍계 주민과 중동계 난민에게 집중된다.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과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이 차별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퍼지는 혐오 표현과 선동은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조직범죄·마약 === 현대 루이나 조직범죄의 원형은 남부 항구도시 올덴버그의 [[올덴버그 마피아]](성 니콜라 형제단)다. 1966년 결성된 이 조직은 부두에 물건을 내릴 권리를 다른 조직에 파는 '양륙권 매각'으로 성장했고, 1976년 공화국의 방패가 소멸한 뒤 그 아편 유통망을 넘겨받았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롱비치의 사보이아 조직과 항만 전쟁을 벌였다. 올덴버그 마피아는 1981년 협력자 감형 제도와 1991년 조직범죄처벌법, 그리고 컨테이너 도입으로 하역 인력을 통제하는 일이 무의미해진 구조적 변화 때문에 쇠퇴했다. 그러나 조직이 무너진 뒤에도 그들이 닦아 놓은 밀수 경로와 항만 내부의 연줄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은 규모가 작은 조직들과 외국 조직이 이를 나눠 쓰고 있다. 통제가 미치지 않는 [[콘스탄티노폴]]을 거친 밀수가 대표적인 경로로 꼽힌다. 마약 문제를 다룰 때는 루이나 정부의 과거도 함께 거론된다. 국방부 특무처가 국외에서 마약 판매에 관여했고, 특무처가 키운 공화국의 방패의 아편 유통망이 결국 마피아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 로비·정경유착[*제도문제] === 루이나의 하급 공직 사회는 깨끗하기로 이름났지만, 거대 기업과 정치권·정보기관이 만나는 정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윌리스 푸드]]다. 곡물 무역부터 가공식품과 음료까지 장악한 이 비상장 가족기업은 곡물 가격 결정력, 계약재배 농민의 종속, 소비재 유통망 장악, 학교 무상급식 납품 문제로 꾸준히 비판받았고, 2차 랜드 전쟁 중 금수 조치를 어겼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규제는 매번 법망을 빠져나갔으며, 2010년대에 「로비활동 공개법」이 대폭 강화된 것도 이 회사의 곡물 로비가 계기였다. [[플라자 그룹]]은 검은 10년과 군정기에 정권과 유착했고, 공화국의 방패 출신을 경비 용역으로 써서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콜턴 정부 말기의 [[코발 게이트]]에서는 국가정보국의 콘스탄티노폴 비공개 계정 자금이 플라자 그룹 계열 물류사의 송장 부풀리기를 거쳐 국내 여론공작에 쓰인 사실(확인액 880만 달러)이 드러났지만, 책임은 장관급에서 멈췄다. 공공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콜턴 정부 시기에는 국민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개발 업무를 맡은 임직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 인터넷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인터넷)]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를 통한 이민 반대 선동과 혐오 표현, 국가정보국의 대선 개입과 코발 게이트로 드러난 정보기관의 온라인 여론공작 등을 다루고 있다. == 국가적 적신호[*제도개선필요]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사회/문제점/국가적 적신호)] 주변국보다 높은 총기 자살률, 빠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 압박, 인구의 3분의 1이 몰린 나보레를 비롯한 수도권 과밀 등 사회의 문제를 시사하는 지표들과, 이것이 다른 사회 문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루고 있다. == 분석 == 루이나 사회 문제의 근원을 설명하는 시각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이른바 '부메랑론'이다. 루이나가 랜드해협의 패권국으로서 바깥에 휘두른 폭력과 공작이 시간이 지나 형태를 바꿔 국내로 돌아왔다는 해석이다. 민주공화당 출신의 전 하원의원 헨리 칼라일은 루이나가 남의 나라에 폭탄을 떨어뜨리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이 왜 루이나를 미워하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부메랑론은 이 물음을 안으로 돌려 그 폭력이 왜 루이나 안에서 다시 나타나는지를 묻는다. 부메랑의 사례로 자주 꼽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작''': 국외 공작을 위해 만든 수단이 국내로 향했다. 국가정보국은 1978년 군정기에 국내 사찰에 전용되었고, 그 뒤에도 대선 개입과 코발 게이트에서 보듯 콘스탄티노폴 공작 자금이 국내 여론공작으로 흘러들었다. * '''테러''': 사비에트-고랜드 전쟁 때 루이나가 [[사이클론 작전]]으로 지원하던 외국인 의용병 집단에서 [[알자미아]]가 자라났고, 이 조직이 2001년 1.19 사건으로 2,908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 '''정치 폭력''': 정부가 좌익의 위협을 막는다며 키운 공화국의 방패는 통제를 벗어나 [[검은 10년]]의 한 축이 되었고, 그 유통망은 올덴버그 마피아로 넘어갔다. 청북전쟁의 [[띠에우리엔 대학살]]은 참전 제대군인과 반전 학생으로 이루어진 [[10월 전선]]을 낳았다. * '''차별''': 콘스탄티노폴에서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민족성 말살 정책]](1969~1985)을 펼친 국가가 국내에서는 이주민에게 '루이나인다움'을 요구하는 동화 압력 문제를 안고 있다. 콘스탄티노폴 출신 피보호민과 무국적자 문제는 대외 정책이 그대로 국내 문제가 된 경우다. * '''무관심''': 패권국 국민의 대외 무관심은 이 고리를 끊기 어렵게 만든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 그것이 돌아왔을 때도 원인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메랑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고령화와 복지 재정 압박, 수도권 과밀, 총기 자살 같은 문제는 대외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하게 겪는다. 모든 문제를 패권의 대가로 설명하면 국내 제도와 개인의 책임이 가려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루이나 사회는 낮은 불평등, 두터운 복지, 낮은 살인율처럼 다른 선진국보다 나은 지표도 많이 갖고 있어, 문제점만으로 루이나 사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며 개선된 부분도 있다. * 1980년 헌정 회복 뒤 의회 정보위원회와 정보감찰관 제도가 생겨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이 시작되었다. * 1990년 헌법으로 사형이 폐지되었다. *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전부개정했다. * 2010년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국가기밀과 국외 사안도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 * 랜돌프 정부(2013~2017) 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부메랑론을 받아들이는 쪽이 내놓는 해결책은 대외 정책과 국내 문제를 하나의 고리로 보자는 것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정보기관의 국외 공작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외 공작 자금이 국내로 흘러드는 경로를 차단 * 국외 군사 개입과 공작의 기록을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 * 콘스탄티노폴 피보호민과 고랜드 협력자처럼 대외 정책의 결과로 생겨난 사람들을 위한 국내 보호 체계 정비 * 동화 대신 공존을 기준으로 한 이민 통합 정책 * 대외 문제에 대한 시민 교육 강화 == 관련 문서 == * [[루이나/사회]] * [[루이나/사회/장점]] * [[루이나/복지]] * [[루이나/언론]] * [[루이나/총기제도]] * [[검은 10년]] * [[제방 계획]] * [[스틸워터 계획]] * [[공화국의 방패]] * [[올덴버그 마피아]] *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 [[띠에우리엔 대학살]] * [[사이클론 작전]] * [[1.19 사건]] * [[루이나 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 * [[코발 게이트]] * [[팍스 루이나]] * [[윌리스 푸드]] * [[플라자 그룹]] * [[루이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관련 틀 == [include(틀:루이나의 대외전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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