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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보장 === * 노령·유족·장애 연금: 사회보장법에 따른 공적연금. 보험료는 사회보장청이 징수하고 급여는 사회보장국이 판정·지급한다. * 보충소득급여: 연금액이 낮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조세로 차액을 보충하는 급여 * 직역연금: 공무원과 군인은 별도의 연금 제도에 가입한다. * 기초생활보장: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지급한다. 흔히 '기본소득'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한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을 뺀 차액만 보전하는 최저소득보장 제도다. 근로소득의 30%는 소득 산정에서 빼 주고, 취업으로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24개월 동안 의료·교육 급여를 유지해 일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근 개정으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지되었다. * 기초소득 시범사업: 2023년부터 내해 연안 4개 도시에서 소득·근로 조건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사회복지연구원이 근로 의욕과 건강,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 여부는 정치적 쟁점이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루이나)|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최대 300일(주 5일 기준 60주)까지 지급하며 노동부가 소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취업 지원은 사회복지부 [[루이나 노동연계복지국|노동연계복지국]]이 맡는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루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 * 긴급복지: 실직·질병·재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심사 전에 먼저 지원하는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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