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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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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루이나)] [목차] [clearfix] == 개요 == 루이나의 사회복지 제도를 다루는 문서. 루이나의 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 수당과 공공서비스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원은 일반조세와 사회보험료가 함께 부담한다. 정책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가 총괄하고, 의료 공급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노동시장과 고용보험은 [[루이나 노동부|노동부]],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정책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 교육은 [[루이나 교육부|교육부]], 군인과 참전자 처우는 [[루이나 보훈부|보훈부]]가 나누어 맡는다. 보험료 징수는 사회복지부 외청인 [[루이나 사회보장청|사회보장청]]이, 연금 급여의 판정과 지급은 독립기관인 [[사회보장국]]이, 의료보험의 운영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노인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현장 운영은 대부분 각 시(市)가 맡는다. 루이나 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보다 현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와 시가 보유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일 공적 의료보험, 식품 구매에 한정된 영양지원급여가 복지 지출의 중심을 이루며, 그 가운데서도 주택은 루이나 복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024년 기준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27.4%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위권이다.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높은 편이다. 확대의 속도와 재원, 근로 연계의 방식을 두고는 정당 사이에 대립이 있으나, 연금과 의료보험, 공공임대주택의 골격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주요 정당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 역사 == === 기원 === 루이나 복지 제도의 출발점으로는 흔히 1916년 [[빈덴브루크 철도 총파업]]이 꼽힌다. 파업의 직접적 원인은 하트웰 궤도차량 주식회사가 임금을 20~30% 삭감하면서도 사택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데 있었고, 노동자의 주거가 고용주에게 묶여 있는 기업도시 구조가 쟁점의 중심이었다. 파업은 진압되었지만 하트웰의 기업도시 소유권은 몰수되어 빈덴브루크 시에 편입되었고, 석방된 몽고메리 K. 번즈가 [[루이나 노동당|노동당]]을 창당했다. 주거를 고용에서 떼어 내야 한다는 이 시기의 문제의식은 이후 루이나 복지가 주택을 중심으로 짜이는 출발점이 되었다. 1920년대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 주택공사가 설립되어 시의 주택 목적세로 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이 제정되어 세입자의 계약상 권리가 처음으로 법률에 정리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복지는 아직 시 단위의 개별 사업에 머물렀다. 전국적인 제도의 틀은 대공황기에 만들어졌다. 1929년 취임한 [[헤이슬러|러더퍼트 J. 헤이슬러]] 행정부는 공업 생산이 40% 넘게 줄고 실업률이 25%를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사업과 국가 주도 주택 공급으로 대응했다.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이 제정되어 시 주택공사가 해 오던 사업에 국가가 재원을 대며 합류했고, 벨포르 외곽의 그랑프레 주택단지도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루이나)|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노령·유족·장애 연금의 골격이 세워졌다. 헤이슬러 행정부의 재정 확대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년)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케인스에 앞선 케인스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당시의 재정 지출은 승수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규모가 아니었고, 경기 회복은 국제 경기의 반등과 각국의 재무장 수요에 힘입은 바가 더 컸다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대공황기 루이나에서 대중적 극우 운동이 집권에 이르지 못한 데에 공공사업과 주택 공급이 기여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한편 같은 행정부는 실업과 노동 소요를 안보 문제로 다루어 참모본부 제5과에 노동운동 지도부를 감시하게 했고, 1935년에는 그 실행 기능을 분리해 국방부 특무처를 설치했다. 복지의 확대와 노동운동에 대한 감시가 같은 시기, 같은 정부 아래에서 함께 자랐다는 점은 이후 루이나 복지사를 읽는 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서가 된다. === 전후 제도화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10월 25일 사회복지부가 신설되었다. 실향민과 전사자 유족, 상이군인의 처우가 내무·노동·재무 각 부처에 흩어져 중복과 공백이 함께 생기던 문제를 한 부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복지부는 1935년 사회보장법의 연금 체계를 골격으로 삼되, 연금 수급권이 없는 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따로 두는 이원 구조를 확립했다. 설립 초기 부처의 최대 과제는 현금 급여가 아니라 주택이었다. 전시 동원으로 주택 건설이 사실상 멈춰 있던 상황에서 현금을 지급해도 살 집 자체가 시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1948년 공공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가가 공급의 전면에 나섰고, 같은 날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이 제정되어 입주자 선정 기준이 마련되었다.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설립된 것도 이때다. 1940년대 후반에는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이 제정되어 법정 사유 없는 퇴거가 금지되었다. 같은 1948년 노동당과 공화진보회가 합당해 [[사회민주당(루이나)|사회민주당]]이 창당되었고, 이듬해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복지 확대의 주된 동력은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이었다. === 제3공화국 === 제3공화국(1949~1978)의 정치는 분점 구도였다. 1955년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이 [[공화연합(루이나)|공화연합]]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우파가 둘로 나뉘었고, 사회민주당 역시 그 틈에서 단독으로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시기 대통령 여덟 명은 모두 단임에 그쳤으며, 복지 입법은 대개 의회 안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다. 복지 확대를 주도한 것은 사회민주당이었다. 1960년대 초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법(루이나)|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이어졌다. 1960년대에는 소련식 대형 패널 아파트 공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대공황기에 조성된 그랑프레 주택단지를 비롯한 기존 단지들이 패널 아파트로 재건·확장되었다. 우파 정당들도 대체로 이 흐름에 동의했는데, 노동자와 이주민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공산주의 침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라는 냉전기의 논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1958년 [[1차 랜드 전쟁]]이 일어나자 전시 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한 노사 간 합의가 시급해졌다. 1959년 루이나 노동조합총연맹(노총)과 루이나 경영자연합이 맺은 노사기본협약은 해고와 쟁의의 절차를 제도화해 파업과 직장 폐쇄 같은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기 어렵게 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분쟁은 두 중앙 단체가 먼저 조정하도록 했다. 협약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어 루이나 노사관계의 기초가 되었다. 전쟁은 또한 상이군인과 전사자 유족에 대한 처우를 복지의 한 축으로 끌어올렸고, 이것이 오늘날 군인 복지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출산 기피의 원인을 도시 가계의 경제적 불안에서 찾는 진단이 받아들여지면서, 1957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수당이 도입되었다. 곧이어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공공보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동안 보류되었다가 뒤늦게 시행되었다. 이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으나, 1차 랜드 전쟁 이후의 베이비붐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0년대 후반 노총은 이른바 '루이나 조정 모델(Ruina Coordination Model)'을 제안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경제정책을 결합한 구상으로, 구체적으로는 긴축적 재정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연대임금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면 생산성이 낮은 산업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태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이윤과 투자가 늘어나며,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도태되는 산업의 노동자를 높은 사회보장으로 보호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재훈련시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옮긴다. 인플레이션은 연대임금 정책과 긴축 재정으로 억제한다. 조정 모델은 1971년 노총 대회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사회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1976년 당의 공식 노선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내내 사회민주당은 집권하지 못했고, 모델은 정부 정책으로 온전히 시행되지 못했다. 산업 간 임금 격차를 좁히는 연대임금 원칙만이 노사 중앙 교섭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는데, 그 결과 산업별 임금 편차는 150% 안팎으로 좁혀졌다. === 검은 10년과 군정 === 1970년대의 복지는 확대보다 유지에 가까웠다. [[2차 랜드 전쟁]]과 [[청북전쟁]]의 전비 부담 속에 1970년대 중반 금태환이 최종 포기되었고, 이어진 물가 상승은 정액 급여의 실질 가치를 크게 깎았다. 무장조직의 폭력이 일상화된 [[검은 10년]]의 혼란 속에서 정치의 우선순위는 치안으로 옮겨 갔고, 1977년 [[뒤발 납치 사건]]으로 사회민주당의 국정 참여 구상이 무산되면서 조정 모델을 정책으로 옮길 정치적 통로도 닫혔다. 1978년 [[10.10 군사반란]] 이후 [[국가비상위원회]]는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정지시켰다. 급여 제도 자체는 대부분 유지되었지만, 군정기에는 도시 정비를 명분으로 한 철거와 강제퇴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복지 행정이 통제의 도구로 쓰인 것은 군정기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59년부터 1980년까지 이어진 [[스틸워터 계획]]에서 정보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의 배정·갱신 심사를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고, 징집 연기 취소와 세무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쓰였다. 개별적으로는 모두 합법인 행정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 사실은 복지 행정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남겼다. === 헌정 회복 ===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끝난 직후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사람은 국가에 주거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법원이 직접 배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법으로, 군정기의 철거와 강제퇴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주거권은 1989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상 권리로 격상되었다. 제4·5공화국의 [[민주연합(루이나)|민주연합]]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소폭 할인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매수권을 도입했다. 판 만큼의 대체 공급을 의무로 붙였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재고를 크게 줄인 다른 나라의 매각 정책과는 구별되지만, 대도시에서는 대체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입주 대기가 길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제6공화국 === 1990년대 초 지역 가입자까지 포함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되었다. 1993년 집권한 [[린드 B. 랭스턴]]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을 추진했고, 그 결과 1995년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이 분리되었다. 연금·의료·고용·산재 네 보험의 보험료는 새로 설치된 사회보장청이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 징수하고, 연금 급여의 판정과 지급은 독립기관이 된 사회보장국이 맡는 현재의 구조가 이때 만들어졌다. 2000년대에는 [[로널드 캘러핸]]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체제를 정비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같은 시기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주거급여 수급 등 소득원을 이유로 한 임대 거절이 금지되었다. [[리처드 콜턴]]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축소를 추진했으나, 연금과 의료보험, 공공임대주택의 골격에는 손대지 못했다. 다만 콜턴 정권기에 국민주택공사 임직원의 개발 정보 투기가 드러나면서 공공주택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이는 개발 업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21년 취임한 [[루스탈지아|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을 제정해 주택난 지역의 민간 임대료에 점수제 상한을 두었고, 2022년 [[이민통제법(루이나)|이민통제법]]을 개정해 구 식민지 출신 공동체의 영주권 취득 길을 넓히면서 이들의 복지 수급 자격도 함께 넓혔다. 2023년부터는 내해 연안 4개 도시에서 조건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인식 == === 합의의 구조 === 루이나에서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기보다 국가 체제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사회복지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태도조사에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25년 71%였으며, 이 비율은 1990년 조사 시작 이후 한 번도 6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민주공화당 지지층에서도 같은 응답이 54%로 과반을 차지한다. 합의가 이처럼 넓은 이유로는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핵심 제도가 보편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제한이 없거나 높아 중산층도 상당수 거주하고, 의료보험과 아동수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혜택을 받는 사람과 비용을 내는 사람이 대부분 같은 집단이므로, 복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지출"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기 어렵다. 둘째, 복지의 기원이 노동운동에만 있지 않다. 대공황기 헤이슬러 행정부의 공공사업과 냉전기의 반공 논리가 모두 복지 확대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도 복지를 좌파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았다. 셋째,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 공산권과의 체제 경쟁이 현재진행형인 루이나에서 복지 수준은 체제 우월성의 증거로 자주 거론되며, 대외 선전방송에서도 공공주택과 의료보험이 단골로 소개된다. === 정당별 입장 === 사회민주당은 복지국가의 확대와 기초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민주공화당은 균형재정과 작은 정부를 내세우지만, 공식 입장은 기존 제도의 "효율화"이지 폐지가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이나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건 적은 없다. 쟁점은 주로 새 제도의 도입과 근로 연계의 방식에서 생긴다. 민주공화당은 그래이 정부의 기초소득 시범사업이 근로 유인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구직 활동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민주당은 근로 연계가 수급자를 걸러 내는 장치로 변질된다고 반박한다. 새로운 변수는 극우 [[국민당(루이나)|국민당]]이다. 국민당은 복지 자체를 공격하지 않고 수급 자격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복지 배타주의를 내세우며, 쇠퇴 공업지대와 농촌 저소득층에서 지지를 넓히고 있다. 복지 합의의 균열이 "얼마나 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특징이다. === 권리와 낙인 === 보편형 제도와 선별형 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다. 같은 사회태도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응답은 9%에 그쳤지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응답은 38%였다. 공공임대주택은 계층을 가리지 않는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은 여전히 "가난을 증명해야 받는 돈"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후술할 비수급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거에 대해서는 권리 의식이 특히 강하다. 주거권이 헌법상 권리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에 주거 제공을 청구하는 것은 시혜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병역과 복지를 맞바꾸는 관념도 있다. 남녀 모두 징집되는 양성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을 마친 청년의 복무 기간을 공공임대주택 대기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등은 국가가 복무에 대해 지는 채무를 갚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군인 복지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 == 지원 방식 == === 재원 === 복지 재원은 일반조세와 사회보험료, 기금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사회지출 가운데 약 4분의 1은 사회보험료로, 약 3분의 2는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기금과 시 세입이 부담한다. 연금·의료·고용·산재의 4대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사회보장청이 연 약 8,900억 달러를 통합 징수한다. 통합 징수는 걷는 창구만 하나로 묶은 것일 뿐 각 보험의 회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한 보험의 부족분을 다른 보험의 수입으로 메울 수 없다. 공공부조와 아동수당, 영양지원은 일반조세로 운영되고,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기금법(루이나)|국민주택기금]]과 국가 보증 공사채로 재원을 조달한다. 노인 돌봄과 사회서비스 일부는 시의 세입으로 운영된다. ||<tablealign=center><bgcolor=#131230><color=#ffc224> 분야 ||<bgcolor=#131230><color=#ffc224> GDP 대비 || || 연금 || 8.6% || || 의료 || 7.4% || || 주거 || 3.6% || || 가족·아동 || 2.9% || || 노인·장애인 돌봄 || 2.1% || || 고용·실업 || 1.3% || || 공공부조·기타 || 1.5% || || '''합계''' || '''27.4%''' || 주거 지출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몇 배 높은 것이 루이나 복지 지출 구조의 특징이다. === 전달 체계 === 루이나 복지 행정은 정책, 집행, 현장이 분리되어 있다. 사회복지부 본부는 급여의 기준을 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뿐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실제 집행은 소속 청과 공사가 맡는다. 본부 정원이 1,100명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 운영은 대부분 시가 맡는다. 루이나는 전 국토가 50개 시로 나뉘어 있어 농촌과 산지도 모두 어느 시의 관할에 속하며, 노인 돌봄과 보육, 지역 복지관 운영, 대도시의 공공주택 관리가 시의 몫이다. 국가는 기준과 재원을, 시는 운영을 맡는 구조인 만큼 같은 제도라도 시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진다. 공공주택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는다. 주택도시개발부 소속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이 정책·예산·감독을, 국민주택공사가 건설과 자산 보유·관리를, 사회복지부 소속 주거복지청이 입주 자격·배정·임대료 기준을 담당한다. 대도시의 공공주택은 벨포르 주택공사 같은 시 주택공사가, 중소도시와 신도시의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공사가 주로 보유한다. === 현물 중심 === 루이나 복지는 현금 급여보다 현물 급여의 비중이 높다. 임대주택, 식품 구매에 한정된 영양지원급여, 의료보험이 대표적이며, 사회복지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 세 항목에 집중된다. 현금을 지급하면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루이나는 전후 물자 부족기에 형성된 현물 공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현물 급여는 지출 용도가 고정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설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루이나 복지에 대한 넓은 합의도 상당 부분 여기서 나온다는 분석이 있다. === 신청과 자격 확인 === 대부분의 급여는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청주의를 따른다. 예외는 위기 상황이다. 한파·폭염 특보 기간에는 시가 노숙인과 주거 취약자를 직접 찾아 방한·방서 물품과 임시 대피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임대인이 퇴거를 신청하면 그 사실이 주거복지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퇴거 전에 개입이 이루어진다. 루이나에는 사회보장번호 제도가 없다. 자격 확인은 전 국민 주민등록과 사회보장청이 보유한 생애 소득 기록,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창구는 급여마다 다르다. 보험료 납부와 가입 자격 문의는 사회보장청에, 연금 신청과 판정 불복은 사회보장국에, 기초생활보장은 시 창구와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에, 공공주택 입주는 주거복지청이나 시에 해야 한다. 사회보장청과 사회보장국은 일부 지사에서 공동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제도 == === 의료 === 루이나의 의료보장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단일 공적 의료보험이다. [[의료보험법(루이나)|의료보험법]]에 근거하며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한다. 보험료율과 급여 범위는 사회복지부가 심의·결정하고, 병원과 의료 인력 등 의료 공급은 보건부가 관리한다. * 가입: 루이나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강제 가입하며 탈퇴할 수 없다.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다. * 보험료: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며, 근로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급여는 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 본인부담: 의료기관 종별과 입원·외래 구분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되, 소득 구간별로 정한 연간 상한을 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 본인부담 면제: 18세 미만의 입원진료, 임신·출산 진료, 중증·희귀질환, 예방접종과 국가검진 * 보험료 체납자에게도 응급의료와 분만 급여는 제한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시립병원과 민간병원이 섞여 있으며, 참전자와 상이군인은 [[루이나 보훈의료원|보훈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진료 수가는 공단과 의약계 단체가 매년 계약으로 정하는데, 재정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부는 억제를, 의료 공급 기반을 관리하는 보건부는 인상을 지지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 소득 보장 === * 노령·유족·장애 연금: 사회보장법에 따른 공적연금. 보험료는 사회보장청이 징수하고 급여는 사회보장국이 판정·지급한다. * 보충소득급여: 연금액이 낮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조세로 차액을 보충하는 급여 * 직역연금: 공무원과 군인은 별도의 연금 제도에 가입한다. * 기초생활보장: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지급한다. 흔히 '기본소득'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한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을 뺀 차액만 보전하는 최저소득보장 제도다. 근로소득의 30%는 소득 산정에서 빼 주고, 취업으로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24개월 동안 의료·교육 급여를 유지해 일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근 개정으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지되었다. * 기초소득 시범사업: 2023년부터 내해 연안 4개 도시에서 소득·근로 조건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사회복지연구원이 근로 의욕과 건강,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 여부는 정치적 쟁점이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루이나)|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최대 300일(주 5일 기준 60주)까지 지급하며 노동부가 소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취업 지원은 사회복지부 [[루이나 노동연계복지국|노동연계복지국]]이 맡는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루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 * 긴급복지: 실직·질병·재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심사 전에 먼저 지원하는 제도 === 아동·가족 === * 출산수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 * 아동수당: 18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 급여. [[루이나 가족지원청|가족지원청]] 소관 * 육아휴직급여: 부모가 합산 최대 480일까지 휴직하며 받을 수 있는 급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는 추가 지원이 있다. * 공공보육: [[루이나 아동발달국|아동발달국]]이 기준을 정하고 시가 운영한다. * 학교 무상급식 * 보호 종료 청년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정착금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거 === 주거는 루이나 복지의 중심이다. 국가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약 37%에 이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에는 공공주택 비율 40%가 의무로 부과된다. 공공주택은 보편형이다. 소득 제한이 없거나 높아 중산층도 거주하며, 임대료는 단지별 건설·관리 원가로 산정한다. 저소득 가구는 [[주거급여법(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차액을 보전받아 실제로는 월 몇십 달러만 부담한다. 건설비 상환이 끝난 단지도 상환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계속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납부하며, 이 돈이 다시 새 공공주택의 재원이 된다. 입주자는 신청자가 집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복지청이나 시가 집을 골라 제안하는 배정형으로 정해진다. 공실의 4분의 1은 주거권 인정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필요도 점수 3분의 2와 대기 기간 3분의 1을 합산해 배정한다. 필요도 점수는 명부에서 오래 기다리던 가족의 아이들이 열악한 집에서 병으로 숨진 이른바 '대기자의 비극' 이후 도입되었다. 장애인·노인, 가정폭력 피해자, 병역을 마친 청년, 필수 노동자는 우선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을 거절하면 대기 기간이 초기화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상세 내용은 [[공공주택법 (루이나)]] 문서 참고.}}} * 주거권: 주거권보장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은 국가에 주거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임시 거처를 거쳐 기한 안에 영구 주거를 제공받으며,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배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법은 최소 3년의 계약 기간과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합산 12년을 거주하면 기간 없는 계약으로 전환한다. 퇴거제한법은 법정 사유 없는 퇴거를 금지하고 난방 기간(10월 15일~4월 15일)에는 퇴거 집행을 유예한다. 공공아파트는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다. * 임대료 규제: 임대료안정법에 따라 시가 주택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의 민간 임대료는 면적·설비·위치 점수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노숙인 지원: [[노숙인지원법(루이나)|노숙인지원법]]에 따른 긴급 거처와 자립 지원 === 노인·장애인 돌봄 === 노인 장기요양은 [[루이나 노인복지청|노인복지청]]이 기준을 정하고 시가 운영한다. 요양시설 입소와 재가 돌봄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최근에는 재가 돌봄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이 시간 단위로 방문하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루이나 장애인복지청|장애인복지청]]과 [[루이나 재활서비스청|재활서비스청]]이 재활과 자립을 지원한다. === 영양·생활물자 === 저소득 가구에는 [[루이나 영양지원청|영양지원청]]이 식품 구매에만 쓸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영양지원급여를 지급한다. 주류·담배와 조리된 식품은 살 수 없으나, 조리시설이 없는 주거에 사는 사람과 노인·장애인은 조리 식품도 살 수 있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학교 무상급식이 끊기는 방학 기간의 식비가 더해진다. 수급 가구에는 계절 피복과 침구, 취학 아동의 교복과 학용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 군인 복지 === 군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 ~~맨날 전쟁하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맞다~~ 보훈부 소속 [[루이나 군인복지청|군인복지청]]과 [[루이나 전역지원청|전역지원청]]이 주관하며, 직업군인과 징집병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군인과 군인 가족이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 * 양육비 추가지원 * 돌봄 지원 서비스 * 군인보험 * 대중교통 전액 무료 * 군인아파트 임대 * 군인연금 * 지원 복무한 영주권자의 귀화 특례 * 식비 제공 * 군인 카드 (각종 할인 혜택) * 특별 수당 * 징집 복무 기간의 공공임대주택 대기 기간 인정 * 전역 후 취업·창업 지원 == 실효성 == === 빈곤과 불평등 === 루이나 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세금과 현금 급여를 거친 뒤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며, 지니계수도 크게 낮아진다. ||<tablealign=center><bgcolor=#131230><color=#ffc224> 지표 ||<bgcolor=#131230><color=#ffc224> 2024년 || ||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 23.8% || || 상대빈곤율 (처분가능소득) || 6.9% || || 지니계수 (시장소득) || 0.448 || ||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 0.261 || || 노인 상대빈곤율 || 8.3% || || 아동 상대빈곤율 || 4.6% || 다만 통상의 빈곤 통계는 현금 소득만 집계하므로, 현물 중심인 루이나 복지의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보여 준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복지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할인분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상대빈곤율이 4.1%까지 내려간다고 추산한다. === 분야별 성과 === 가장 뚜렷한 성과는 주거에서 나타난다.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전체의 6% 수준이며, 노숙인은 인구 1만 명당 2.8명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은 편이다. 공공주택이 계층을 가리지 않고 분포해 있어 빈곤층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의료에서는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13% 정도이며, 본인부담 상한제 덕분에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사실상 사라졌다. 기대수명은 83.1세다.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96%에 이르고, 아동에게는 무상급식과 영양지원이 겹쳐 결식 아동 문제가 정책 의제에서 거의 사라졌다. === 한계 === 현물 급여가 두터운 대신 현금 급여는 상대적으로 얇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수준은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 높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 가구는 같은 소득의 입주 가구보다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낮다. 즉 루이나 복지의 효과는 공공주택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보편형 제도의 혜택이 중산층에도 넓게 돌아가는 만큼, 같은 재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했다면 빈곤을 더 줄일 수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보편형이기 때문에 넓은 지지와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반론이 맞서며, 이 논쟁은 기초소득 도입 논의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 문제점 == === 재정 부담과 고령화 === 루이나의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험료의 GDP 대비 비율)은 44.6%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높은 편이다. 여기에 냉전이 계속되면서 국방비가 세계 3위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 복지와 국방이 동시에 큰 몫을 차지하는 재정 구조가 굳어져 있다. 두 지출 모두 줄이기 어려운 성격이어서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재정 여력이 빠르게 바닥나며, 어느 쪽을 먼저 손볼 것인가를 둘러싼 이른바 '총과 버터' 논쟁이 반복된다. 고령화는 가장 큰 장기 과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19.7%에서 2050년 29%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랜드 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대 들어 대거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연금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23년 재정 추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이 2056년 무렵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의 65세에서 67세로의 상향, 기대수명에 따른 급여 자동 조정이 개혁안으로 거론되나, 사회민주당은 보험료 인상과 국고 투입을, 민주공화당은 수급 연령 상향과 급여 조정을 앞세우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기요양 비용은 연평균 6%가량 늘고 있으며, 요양 인력의 상당 부분을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운영을 맡은 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의 노후화도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1960년대에 대량으로 지어진 패널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재건축 시기를 맞고 있는데, 공사 기간 중 입주자의 이주 거처와 재입주를 모두 보장해야 해 비용이 크다. 국민주택기금의 신규 공급 여력이 재건축에 묶이면서 대기 명부가 다시 길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 사각지대 === 신청주의의 그늘이 가장 크다. 사회복지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않는 비율을 약 31%로 추산한다. 원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낙인, 소득·재산 조사의 복잡한 절차,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꼽힌다.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행정이 먼저 찾아 나서는 구조여서, 위기에 이르기 전의 빈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창구가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료는 사회보장청, 연금은 사회보장국, 기초생활보장은 시와 공공지원국, 공공주택은 주거복지청과 시로 나뉘어 있어, 여러 급여가 필요한 가구일수록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한다. 공동 상담 창구는 일부 지사에만 있다. 공공주택은 보편형인 만큼 수요도 크다. 벨포르 특별시의 평균 대기 기간은 약 4년이며, 주거권 인정자에게 공실을 우선 배정하는 구조 때문에 일반 대기자의 대기는 더 길어진다. 스스로 집을 잃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주거권보장법상 아무런 청구권이 없어 노숙인지원법의 긴급 거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변화도 사각지대를 만든다.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일감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2% 안팎에 머문다. 또한 주거권과 대부분의 급여가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 체류자는 응급의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도에서 배제된다. === 부정수급 === 2017년 [[MIA|광역수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취약 지역에서 복지 부정수급이 만연했으며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주된 표적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주민등록 정보를 조작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아파트 가운데 약 2%에서 한 세대에 10~30명이 등록되어 있어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불법 전대, 사망하거나 이주한 가구원의 명의로 급여를 계속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된다. 금액으로 보면 수급자보다 공급자의 부정이 더 크다.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와 의료기관의 과잉 청구가 적발 금액의 절반을 넘는다. 다만 부정수급의 규모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 2024년 적발된 부정수급은 약 19억 달러로 복지 지출 전체의 0.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 급여는 연간 약 12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7년 보고서 이후 콜턴 정부가 단속을 크게 강화했으나,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만으로 정당한 수급자의 급여가 일괄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었다. 부정수급 단속과 비수급 해소 가운데 어디에 행정력을 쏟을 것인가는 여야의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다. === 기타 === * 시별 격차: 노인 돌봄과 보육, 사회서비스는 시가 운영하므로 시의 재정력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 국가가 재정 조정을 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내륙 농촌 지역 사이의 격차는 여전하다. * 복지 배타주의: 국민당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수급 자격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으며, 이민통제법 개정 이후 이 쟁점은 더 첨예해졌다. * 선택권 제약: 영양지원급여의 품목 제한과 공공주택의 배정형 방식은 수급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제안을 거절하면 대기 기간이 초기화되는 규정은 사실상 원치 않는 집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 관련 문서 == * [[루이나 사회복지부]] * [[루이나 사회보장청]] * [[사회보장국]] * [[루이나 건강보험공단]] * [[루이나 주거복지청]] * [[루이나 국민주택공사]] * [[루이나 보훈부]] * [[공공주택법 (루이나)]] *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 * [[스틸워터 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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