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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전문 위원회 및 기구 === * 국립교육기획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al Planning)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국가 교육 기본계획 및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 교과서심의위원회 (National Textbook Review Board) 전국 교과서 내용의 적정성과 중립성, 현대성, 지역성 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국가심의기구. * 기초교육과정심의위원회 (Primary Curriculum Review Board) 초등, 중등 교육과정의 구조·내용·수준에 대한 정기 심의 및 개정 권고. * 교원자격심의위원회 (Board of Teacher Qualification Review) 교원 자격 취득 및 갱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반독립형 국가기구. * 고등교육품질관리청 (Higher Education Quality Commission) 고등학교 교육기관의 교육 질과 운영 실태를 인증·감사하며 성과 중심 평가를 실시. * 교육보장기금관리처 (Education Welfare and Guarantee Agency)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비 면제, 장학금, 학교 급식 등의 복지 재정을 관리. * 국가교육권리옹호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Rights in Education) 학생 및 교사의 권리 보장, 인권침해 조사 및 정책 권고를 담당하는 준사법 성격의 독립 위원회. * 교육윤리감찰청 (Educational Ethics Inspectorate) 교사, 교장, 교육행정인의 윤리 위반을 감사하고, 부패행위 및 비리 문제에 대해 조사·징계 권한을 가짐. * 국가평생학습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성인교육, 시민학교, 재취업 교육 등 평생학습 체계의 정책기획과 시행을 전담. * 교육통계관리국 (Education Statistics Authority) 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연차 통계 작성 및 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기관. * 신교육전략실 (New Education Strategy Office) 1976년 시작된 '신교육 제도' 전반을 기획하고 통합 관리하는 실무 총괄 조직. 교육의 자율성과 참여성, 실용성을 실천하는 핵심 추진 기구. * 교육과정민관협의회 (Public-Civic Council on Curriculum Affairs) 교사,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과정을 자문·심의하는 협의기구. ‘지역 맞춤형 교육’을 명분으로 각종 교과목의 지역화·실용화를 도모. * 학생참여확대위원회 (Student Engagement Expansion Committee) 학생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위원회로, 전국 단위의 학생회의 결정 사안에 법적 효력 부여 여부를 조정하고, 학생참여비율 제도 도입 등을 설계. * 민주시민교육진흥위원회 (Civic Education Advancement Committee) 모든 교과목에 민주주의, 인권, 공동체 가치 등을 통합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교사용 시민교육 교재 개발, 의회 모의활동 지원 등을 진행. * 교육갈등조정위원회 (Educational Conflict Mediation Board) 학교 간, 학교와 학부모 간, 교육청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 해결을 담당. 학교 폐교, 교사 인사 갈등, 부활동 배정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정안 제시. * 진로다양성보장위원회 (Career Pluralism Council) 대학 진학 외 다양한 진로 선택(기술직, 창업, 장인학교 등)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 * 교육자치기본조정위원회 (Fundamental Committee for Educational Autonomy) 지방교육자치 확대와 관련된 헌법·교육법 상 갈등 조정 및 권한 분배 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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