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통화감독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시정조치와 정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법은행법 제27조 (적기시정조치)''' ① 청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한다. 1. 경영개선권고: 인력 및 조직의 운영 개선, 부실자산의 처분 2. 경영개선요구: 점포의 폐쇄, 임원의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3. 경영개선명령: 주식의 소각, 합병 또는 제3자 인수의 명령, 계약의 이전 ② 제1항의 조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부과하며, 청은 이를 유예할 수 없다. ③ 청은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고 정리 절차를 개시한다. ④ 정리 절차에서 예금자는 [[국가준비제도]]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보호된다. ⑤ 청은 정리 과정에서 은행의 결제 기능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은 부실이 발생한 경우의 정리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항의 유예 금지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 부실이 확인되어도 감독기관이 조치를 미루면 손실이 커진다는 경험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조치가 발동되도록 재량을 제거했다. 제6항의 사전 정리 계획은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었다. 대형 은행이 도산할 때 정리 방법을 그 시점에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평상시에 계획을 만들어 두게 한 것이다.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청은 은행에 조직 구조의 단순화를 요구할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