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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통화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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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기관]][[분류:루이나 재무부]]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3><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214A><tablewidth=4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 [[파일:통화감독청-CI.svg|width=20]][br] {{{+2 {{{#000 '''통화감독청'''}}}}}}[br]{{{#000 Управление контролёра денежного обращения[br]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 ||<-3><nopad> [[파일:통화감독청-본청사.png|width=100%]] || ||<colbgcolor=#00214A><colcolor=#fff> '''주소''' ||<-2>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컴벌랜드가 400 || || '''국가''' ||<-2>[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설립''' ||<-2> 1890년 6월 25일 || || '''설립 근거''' ||<-2> [[국법은행법(루이나)|국법은행법]] 제3조 || || '''관할구역''' ||<-2> 국법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의 인가·감독 || || '''직원 수''' ||<-2> 3,900명(2024년 기준)[br]{{{-2 (검사역 2,700명)}}} || || '''예산''' ||<-2> 14억 루이나 달러(2024 회계연도)[br]{{{-2 (피감독 은행 부담금으로 전액 조달)}}} || || '''청장''' ||<-2> 레온하르트 D. 애버크롬비 (Leonhard D. Abercrombie)[br]{{{-2 임기 5년}}} || || '''부청장''' ||<-2> 이사도라 M. 첸윅,,(감독),,[br]펠릭스 R. 노바크,,(정책),, || || '''상급기관''' ||<-2> 루이나 재무부 || || '''감독 대상''' ||<-2> 국법은행 1,140개[br]외국은행 지점 84개[br]{{{-2 (총자산 약 21조 루이나 달러)}}} || [목차] [clearfix] == 개요 == '''통화감독청'''(通貨監督廳,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은 [[루이나 재무부|재무부]] 소속의 은행 감독기관이다. 국법은행의 설립을 인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확인하며, 부실이 확인된 은행에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인가를 취소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컴벌랜드가에 있다. 개별 은행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기관이다. [[국가준비제도]]가 통화정책과 은행 지주회사를 다루고 [[루이나 증권거래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가 자본시장을,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다룬다면, 청은 은행이라는 개별 법인의 자본과 자산이 건전한지를 판단한다. 기관명에 통화가 들어간 것은 설립 당시의 임무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없던 시기에 은행이 각자 발행하던 은행권을 통일하고 그 담보를 검사하는 것이 청의 출발점이었으며, 발권 기능이 [[국가준비제도]]로 넘어간 뒤에도 명칭은 남았다. 예산 전액을 피감독 은행이 내는 부담금으로 조달한다. 세출 삭감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대신, 규제 대상의 존속에 재정적으로 의존한다는 문제를 함께 안는다. == 역사 == === 설립 === [[1890년]] [[국법은행법(루이나)|국법은행법]] 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은행권은 각 은행이 자기 이름으로 발행했고, 액면가로 통용되는 곳은 발행 은행의 소재지 인근에 국한되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어느 은행의 은행권인지에 따라 할인율이 달랐고, 발행 은행이 도산하면 그 은행권은 종잇조각이 되었다. 은행권의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르러 위조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법은 국가가 인가한 은행만 표준화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발행액에 상응하는 국채를 담보로 예치하게 했다. 청은 인가를 내주고 담보를 확인하며 발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 발권 기능의 이관 === [[1913년]] [[국가준비제도]]가 창설되면서 은행권의 발행은 준비제도로 일원화되었다. 청의 원래 임무는 이 시점에 사라졌다. 청은 폐지되지 않고 성격을 바꾸었다. 은행권을 감독하기 위해 구축한 검사 조직과 인가 체계가 그대로 건전성 감독에 활용되었으며, 이후 청의 업무는 은행이 발행하는 종이가 아니라 은행 자체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되었다. === 대공황 === [[1929년]] 시작된 대공황에서 다수의 은행이 연쇄 도산했다. 예금자가 인출을 요구하면 건전한 은행도 버틸 수 없었고, 청의 검사가 도산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대응으로 두 가지가 도입되었다. 하나는 예금보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행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였다. 예금을 받는 은행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 예금자의 돈이 시장 변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청의 검사 방식도 바뀌었다.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회계 검사에서, 대출 자산의 회수 가능성과 자본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규제 완화와 재규제 === 1980년대 이후 은행과 증권의 겸업 금지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은행은 지주회사 형태로 여러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게 되었고, 청이 보는 은행은 거대한 그룹의 한 부분에 불과해졌다. 이 변화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은행 자체는 건전해 보여도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감독 권한이 [[국가준비제도]]에 부여된 것이 이 시기이며, 이후 청과 준비제도의 관할 조정이 반복적인 과제가 되었다.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고, 대형 은행에 대한 상시 검사 체계와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입되었다. === 현재 === 최근 청의 과제는 은행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이다. 예금을 받지 않으면서 대출과 결제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늘면서, 은행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에게 은행 인가를 내주어 감독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인가 대상을 좁게 유지할 것인지가 청의 주요 쟁점이다. 인가를 확대하면 감독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예금보험과 중앙은행 지원의 대상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맞선다. ==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법은행법 제3조 (통화감독청의 설치 및 지위)''' 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통화감독청을 둔다. ② 청장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 청장은 직무상 비위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 청은 개별 은행에 대한 인가, 검사 및 시정조치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재무부장관은 특정 은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지시할 수 없다. ⑤ 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피감독 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달하며,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부담금은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특정 기관의 부담금 납부 여부가 감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제4항은 정책과 집행을 분리한 조항이다. 은행 제도의 방향은 재무부가 정하되 개별 은행의 인가와 제재는 청이 판단한다. 제6항은 자체 재원 구조가 낳는 문제를 겨냥한 규정이다. 규제 대상이 규제기관의 재원을 대는 구조에서 대형 은행일수록 발언권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형식적 장치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은행의 인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법은행법 제10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자본금의 납입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 구조의 실현 가능성 3. 발기인 및 임원의 자격과 결격 사유의 부존재 4.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구비 5.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금 출처의 적정성 ③ 청은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아닌 자는 예금을 수취할 수 없으며, 상호에 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⑥ 청은 인가의 심사 결과와 그 사유를 공개한다. }}} 제5항의 산업자본 보유 제한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그 은행이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주는 통로가 되고, 예금자의 돈이 특정 기업의 자금줄로 쓰이게 된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 이 제한은 주기적으로 완화 논쟁의 대상이 된다.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입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완화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된다는 반론이 맞선다. == 감독과 검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법은행법 제18조 (검사 및 건전성 감독)''' ① 청은 은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검사역을 상주시킬 수 있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를 평가한다. 1. 자본의 적정성 2. 자산의 건전성 및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3. 경영진의 능력과 지배구조 4. 수익성 5. 유동성 6.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③ 청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산정하며, 그 등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청은 대형 은행에 대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손실 감내 능력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⑥ 은행은 동일인 및 동일 기업집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⑦ 청은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거래 정보를 감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3항은 검사 등급을 비공개로 한 조항이다. 등급이 공개되면 낮은 등급을 받은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발생해 검사가 오히려 도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5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공개하는데, 이는 시장이 대형 은행의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두 조항의 상반된 처리는 감독의 오랜 딜레마를 보여준다. 정보를 감추면 시장이 판단할 수 없고, 공개하면 그 자체가 위기를 촉발한다. == 시정조치와 정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법은행법 제27조 (적기시정조치)''' ① 청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한다. 1. 경영개선권고: 인력 및 조직의 운영 개선, 부실자산의 처분 2. 경영개선요구: 점포의 폐쇄, 임원의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3. 경영개선명령: 주식의 소각, 합병 또는 제3자 인수의 명령, 계약의 이전 ② 제1항의 조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부과하며, 청은 이를 유예할 수 없다. ③ 청은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고 정리 절차를 개시한다. ④ 정리 절차에서 예금자는 [[국가준비제도]]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보호된다. ⑤ 청은 정리 과정에서 은행의 결제 기능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은 부실이 발생한 경우의 정리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항의 유예 금지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 부실이 확인되어도 감독기관이 조치를 미루면 손실이 커진다는 경험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조치가 발동되도록 재량을 제거했다. 제6항의 사전 정리 계획은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었다. 대형 은행이 도산할 때 정리 방법을 그 시점에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평상시에 계획을 만들어 두게 한 것이다.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청은 은행에 조직 구조의 단순화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중은행제도 == 루이나의 은행은 인가 주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청이 인가한 '''국법은행'''과 각 [[루이나의 행정구역|시(市)]]가 인가한 '''시법은행'''이다. 국법은행은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고 단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시법은행은 인가 절차가 간소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은 어느 쪽을 택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전환도 가능하다. 이 구조는 규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를 찾아 인가를 옮기는 현상을 낳는다.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면 피감독 기관이 이탈하므로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유인이 생기며, 이 문제는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시법은행이라도 예금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준비제도]]의 감독을 함께 받으므로, 실제로는 완전한 규제 회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 조직 == === 본청 === * '''인가정책국''' — 은행업 인가, 지점 및 업무 범위 승인 * '''대형은행감독국''' — 대형 은행의 상시 감독, 상주 검사역 운영 * '''지역은행감독국''' — 중소 국법은행의 정기 검사 * '''국제은행감독국''' — 외국은행 지점, 국내 은행의 해외 영업 * '''건전성정책국''' — 자본 규제, 자산 분류 기준, 회계 기준 * '''위기관리국''' — 적기시정조치, 정리 계획의 심사 * '''법무국''' — 제재 및 행정심판 대응 === 지방조직 === 전국 6개 지역검사국을 두어 관할 지역의 중소 은행을 검사한다. 대형 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별 상주 검사팀이 본청 직속으로 배치된다. == 관계 기관 == === 재무부 === [[루이나 재무부]]가 은행 제도의 정책 방향을 정하고 청이 개별 은행을 감독한다. 금융 불안 시에는 재무부, 청, [[국가준비제도]]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한다. === 국가준비제도 === [[국가준비제도]]가 은행 지주회사를, 청이 그 산하의 은행을 감독한다. 하나의 금융그룹을 두 기관이 층을 나누어 보는 구조여서 관할이 겹치는 지점이 생긴다. 준비제도는 그룹 전체의 위험을, 청은 예금을 받는 은행의 건전성을 각각 우선하므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룹의 자본을 은행으로 이전할 것인지, 반대로 은행의 배당을 그룹에 올릴 것인지를 두고 두 기관이 다른 결론을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금보험기금의 운영도 준비제도가 담당한다. === 소비자금융보호국 ===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 청의 건전성 감독과 목표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 불리한 상품 규제가 수익성을 떨어뜨려 건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검사 일정을 조율해 같은 은행에 대한 검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증권거래위원회 === 은행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의 공시는 [[루이나 증권거래위원회]]의 소관이다. 상장된 은행은 두 기관의 규제를 함께 받으며, 회계 기준의 적용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 === 금융범죄단속국 === [[루이나 금융범죄단속국]]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관장하고, 청은 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이행 상황을 확인해 통보한다. === 전국신용협동조합청 ===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은 독립기관인 [[전국신용협동조합청]]이 담당한다. 같은 예금 수취 기관이면서 감독기관이 다른 구조여서, 규제 수준의 형평을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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