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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과 검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법은행법 제18조 (검사 및 건전성 감독)''' ① 청은 은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검사역을 상주시킬 수 있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를 평가한다. 1. 자본의 적정성 2. 자산의 건전성 및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3. 경영진의 능력과 지배구조 4. 수익성 5. 유동성 6.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③ 청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산정하며, 그 등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청은 대형 은행에 대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손실 감내 능력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⑥ 은행은 동일인 및 동일 기업집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⑦ 청은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거래 정보를 감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3항은 검사 등급을 비공개로 한 조항이다. 등급이 공개되면 낮은 등급을 받은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발생해 검사가 오히려 도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5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공개하는데, 이는 시장이 대형 은행의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두 조항의 상반된 처리는 감독의 오랜 딜레마를 보여준다. 정보를 감추면 시장이 판단할 수 없고, 공개하면 그 자체가 위기를 촉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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