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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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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 행정부]][[분류:루이나 총무부]]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214A><colbgcolor=#00214A><tablebgcolor=#fff,#1c1d1f> {{{+1 '''총무부'''}}}[br]Министерство управления[br]Ministry of General Administration || ||<-2><bgcolor=#fff><height=110> [[파일:루이나_총무부_문장.svg|width=60%]] || ||<width=25%> '''설립일''' ||1945년 10월 25일|| || '''장관''' ||베라 린드스트롬 || || '''차관''' ||에드가 로웰 || || '''주소''' ||벨포르 중앙청사 총무동[br]{{{-2 벨포르 특별시 머서가 5}}}|| || '''하위 기관''' ||소속 기관[* 루이나 총무청(GSA), 루이나 인사관리처(OPM), 루이나 정부전산정보원(GDC), 루이나 민원행정처(OCS), 루이나 국가행정연수원(NAI), 루이나 정부의전실(OPR), 루이나 정부인쇄국(GPO), 루이나 인구조사국(USBC), 루이나 경제분석국(BEA), 루이나 국립표준기술정보국(NTIS), 루이나 특허상표청(USPTO), 루이나 해양대기청(NOAA), 루이나 기상청(NWS), 루이나 국립해양조사국(NOS), 루이나 수산청(NMFS), 루이나 통신정보관리청(NTIA), 루이나 국제무역행정청(ITA), 루이나 통상서비스국(CS), 루이나 산업안보국(BIS), 루이나 수출단속사무국(OEE), 루이나 경제개발청(EDA), 루이나 소수인종사업개발청(MBDA)]|| || '''정원''' ||본부 약 1,950명[br]{{{-2 (소속기관 정원 별도)}}}|| || '''관리 대상''' ||전 부처 공무원 약 210만 명[br]정부 청사 약 8,700동 || ||<tablealign=left><tablewidth=45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214A>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25]] '''정부의 기반, 공정한 행정의 중심''' || ||<nopad> [[파일:루이나_총무부_청사.jpg|width=100%]]|| ||<bgcolor=#00214A><color=#fff> '''총무부가 입주한 '''[[벨포르 중앙청사|{{{#fff '''중앙청사'''}}}]]''' 전경''' || [목차] [clearfix] == 개요 == '''총무부'''(總務部, Ministry of General Administration)는 [[루이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 조직의 직제와 정원, 공무원 인사, 청사와 조달, 전산과 민원을 관리하는 한편, 국가 통계와 도량형·기술 표준, 지식재산 등록, 기상·해양 관측, 통신 자원의 배분, 통상 행정을 함께 소관한다. 청사는 [[벨포르 중앙청사]] 총무동에 있다. 소관이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묶인다. 총무부가 다루는 것들은 '''어느 부처의 정책 목표에도 귀속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전제로 삼는 기반'''이다. 인구가 몇 명인지, 1미터가 얼마인지, 내일 비가 오는지, 이 기술이 누구의 것인지, 공무원을 어떻게 뽑는지는 그 자체로 완결된 정책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정책이 서 있는 바탕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부처를 안팎 두 기둥으로 나눈다. 하나는 정부 조직 자신이 굴러가게 하는 안살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와 경제가 공통으로 쓰는 기반의 관리다. 부내에서는 각각 '''내부기반'''과 '''공통기반'''으로 불린다. 부처의 실질적 권한은 안살림 쪽의 '''직제와 정원'''에서 나온다. 어느 부처에 몇 명을 배정할지가 총무부의 심사를 거치므로, 예산을 쥔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와 함께 다른 부처를 통제하는 두 축으로 꼽힌다. 명칭이 유사한 [[GSA|총무청]](GSA)은 총무부의 외청이다. == 역사 == === 설립 === [[1945년]] [[10월 25일]] 전후 행정 개편으로 신설되었다. 전시 동안 정부 조직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부처마다 인력을 임의로 늘리고 청사를 따로 임차하며 물자를 개별 계약으로 조달하는 상태가 이어졌고, 종전 후 이를 정리할 주체가 필요해졌다. 설립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각 부처에 흩어진 서무·인사·조달 기능을 모아 정부의 운영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후 재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인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급도 주택 공급도 선거구 획정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후 인구조사가 부처의 첫 대규모 사업이 되었다. === 잔여 사무의 집적 === 총무부의 소관이 넓어진 결정적 계기는 설립 근거법에 들어간 한 조항이었다. 어느 부처의 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사무는 총무부가 관장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전후 복구기에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그때마다 소관 부처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도량형 통일, 공업 규격 제정, 특허 심사, 민간 기상 업무가 차례로 총무부에 임시로 맡겨졌다가 그대로 눌러앉았다. 총무부가 "행정의 임시 보관소"라 불리게 된 것이 이 시기다. === 표준과 계량의 통합 === 설립 초기 도량형과 공업 규격은 부처와 업계 단체가 제각기 관리했다. 같은 제품의 규격이 지역과 납품처에 따라 달라 복구 물자의 조달에 혼란이 발생했다. 총무부는 계량 원기의 관리와 공업 표준의 제정을 한 기관으로 모았고, 정부 조달과 수출 검사의 기준이 이때 통일되었다. === 인사 기능의 통합 === 공무원 채용은 원래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시험 과목과 자격 요건이 부처마다 달랐고 채용에 정치적 청탁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무부는 공개경쟁시험을 통일된 절차로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임용 기관에서 분리하고 합격자를 성적 순위에 따라 배치하는 방식이 이때 확립되었다. === 관측 기능의 편입 === 기상과 해양 관측은 원래 군에서 수행하던 업무였다. 항해와 항공에 필요한 자료가 군사 목적으로 수집되고 통제되던 구조였는데, 전후 민간 항공과 원양 어업이 확대되면서 개방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관측 기능은 총무부로 이관되어 민간 기관이 되었고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었다. 이 개방 원칙은 이후 부처 전반의 자료 정책으로 확장되었다. === 청사 관리의 외청화 === [[1949년]] 행정 효율화 개편으로 청사 관리와 통합 조달이 [[GSA|총무청]]으로 분리되어 총무부의 외청이 되었다. 부처는 기준과 정책을, 청은 실제 건물과 계약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때 함께 편입되었던 기록 관리 기능은 [[1985년]] [[NARA|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다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다. === 통상 행정의 편입 === 1960년대 무역 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수출입 관련 행정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관세는 [[루이나 재무부|재무부]]가, 통계는 총무부가 담당하는 구조에서 기업은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제출해야 했다. 무역 통계와 사업체 자료를 이미 보유한 총무부에 통상 행정의 실무 창구가 통합되었고, 이후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도 부처의 소관이 되었다. === 전산화와 민원 통합 === 1980년대부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같은 자료가 부처마다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어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이 한 부처에 낸 서류를 다른 부처에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이었다. 총무부는 정부 전산의 표준을 정하고 부처 간 자료 연계를 중개하는 기능을 맡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부처별로 흩어진 신청과 발급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통합 민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 자료 개방 정책 === 부처가 축적한 인구, 경제, 기상, 해양, 특허 자료는 민간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를 유료로 판매할 것인지 무상으로 개방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으나 무상 개방이 채택되었고, 자료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이 결정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특징 == === 두 개의 기둥 === 총무부의 업무는 성격이 뚜렷이 다른 두 계열로 나뉜다. '''내부기반'''은 정부 조직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직제와 정원, 공무원 채용과 보수, 청사와 조달, 전산, 민원, 의전이 여기 속한다. 이 계열의 고객은 시민이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이다. '''공통기반'''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 표준과 계량, 지식재산 등록, 기상과 해양 관측, 통신 자원, 통상 행정이 여기 속한다. 이 계열의 산출물은 대부분 숫자와 자료이며, 그것을 쓰는 것은 다른 기관과 민간이다. 두 계열은 공유하는 것이 거의 없다. 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보다 각 소속 기관의 전문성이 중시되며, 본부는 예산 배분과 인사, 대외 협의를 담당할 뿐 실질적인 업무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부처 === 총무부의 업무는 제대로 되었을 때 눈에 띄지 않는다. 인구조사가 정확했다는 사실이나 기상 예보가 맞았다는 사실, 공무원 채용이 공정했다는 사실은 화제가 되지 않지만 틀렸을 때는 곧바로 문제가 된다. 이런 성격 때문에 총무부 장관직은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면서도 행정부 내부에서는 영향력이 큰 자리로 평가된다. === 통계의 독립성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통계법 제6조 (통계 작성의 독립성)''' ① 국가통계의 작성 기관은 통계의 조사, 집계 및 공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② 누구든지 통계의 수치를 변경하거나 공표를 지연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국가통계의 공표 일정은 사전에 확정하여 공고하며, 확정된 일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④ 통계의 작성에 관여하는 자는 공표 전에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 다만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사전 열람은 공표 24시간 전부터 허용하되, 열람자의 명단을 기록하여 공개한다. ⑤ 총무부장관은 통계 수치에 관하여 작성 기관에 지시할 수 없다. }}} 제5항은 부처 장관조차 수치에 개입할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총무부 안에서 소속 기관의 자율성이 가장 강하게 보장되는 영역으로, 안살림 계열이 장관의 지휘를 직접 받는 것과 대조된다. ===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자료 정책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자료개방법 제4조 (자료의 공개 원칙)''' ① 총무부와 그 소속 기관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자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1항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또는 개별 사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2. 국가 안보 또는 수출 통제에 관한 자료 3. 출원 중인 지식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 자료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며, 이용에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개별 자료의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식별 가능성을 제거한 통계 형태로는 제공할 수 있다. ⑤ 자료의 이용자는 그 활용의 목적을 밝히지 아니한다. }}} 제3항의 무상 원칙과 제5항의 목적 불문 원칙이 이 정책의 두 축이다. 누가 왜 쓰는지 묻지 않는 것이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판단이다. == 내부기반 == === 직제와 정원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정부조직법 제18조 (직제 및 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의 설치와 그 정원은 총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조직의 신설, 개편 또는 정원의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량의 근거를 붙여 총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업무량, 유사 기능의 중복 여부 및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심사한다. ④ 총무부장관은 정원의 증원을 승인하는 경우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총무부장관은 3년마다 각 기관의 조직을 진단하여 기능이 소멸하거나 중복된 조직의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재난, 감염병의 유행 등 한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은 그 기간을 정하여 배정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⑦ 어느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장관은 그 사무의 소관을 정하도록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7항이 총무부의 소관이 이질적으로 넓어진 법적 근거다. 새로운 행정 수요가 생겼을 때 소관이 정해질 때까지 총무부가 맡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대로 눌러앉은 사무가 많다. 제6항의 한시 정원은 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늘어난 조직이 상황이 끝난 뒤에도 존속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 공무원 인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가공무원법 제24조 (채용의 원칙)'''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의 출제, 채점 및 합격자의 결정은 총무부가 수행하며, 임용권을 가진 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시험에서 성별,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도 차별할 수 없으나,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신체 조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정 직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선발의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총무부장관은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 출신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⑥ 임용된 공무원의 부처 배치는 시험 성적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총무부가 결정한다. }}} 제2항이 채용의 정치적 중립을 지탱하는 조항이다. 사람을 쓸 기관과 사람을 뽑을 기관을 분리해, 부처 수뇌부가 특정 인물을 채용에 끌어들이지 못하게 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가공무원법 제41조 (보수 및 복무)'''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른 봉급표에 의하며, 봉급표는 총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봉급 수준의 조정에 있어서는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물가 변동을 고려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으며, 퇴직 후 일정 기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의 수행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⑥ 총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거부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항과 제6항은 정권 교체기마다 문제가 되었던 사안을 조문화한 규정이다. 신고를 소속 부처가 아닌 총무부가 접수하도록 해 보복의 가능성을 줄였다. === 청사·조달과 전산 === 정부 청사의 건축과 임차, 배정, 유지 관리와 통합 조달은 외청인 [[GSA|총무청]]이 수행한다. 총무부는 배정 기준과 조달 정책을 정하고 청은 이를 집행한다. 정부전산정보원은 정부 공통 전산 기반과 부처 간 자료 연계 체계를 운영한다. 전산 장애가 곧 전 부처의 업무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이중화와 재해 복구 체계의 유지가 상시 과제로 관리된다. === 민원 서비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민원처리법 제11조 (구비서류의 제출 제한)''' ① 행정기관은 이미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총무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연계 체계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민원인은 제2항의 연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의 처리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완료 시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민원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 법령과 불복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⑥ 총무부장관은 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며, 처리 기간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은 행정의 부담을 시민에게서 정부로 옮긴 조항이다. 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를 시민이 떼어 오도록 요구하는 관행 자체를 금지했다. === 의전 === 정부의전실이 국가 행사, 외빈 접수, 국장(國葬)과 훈장 수여의 의전을 담당한다. 의전 서열과 국기 게양, 조기 게양의 기준도 이곳에서 관리한다. == 공통기반 == === 국가 통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통계법 제12조 (인구조사)''' ①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기준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사는 루이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및 체류 자격을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③ 조사로 수집된 개인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④ 제3항은 사법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조사 자료는 72년이 경과한 후 공개한다. ⑥ 조사 결과는 선거구의 획정 및 [[루이나 의회|의회]] 의석의 배분에 사용한다. }}} 제3항과 제4항은 인구조사의 신뢰를 지탱하는 조항이다. 조사 자료가 수사나 단속에 쓰일 수 있다면 응답을 꺼릴 이유가 있는 집단이 통계에서 사라져 결과 자체가 왜곡된다. 경제분석국은 국민계정과 국내총생산, 물가와 고용 지표를 산출한다. === 표준과 계량 === 국가 표준의 제정과 계량 원기의 관리를 담당한다. 정부 조달의 규격, 수출 검사의 기준, 시험·인증 기관의 자격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 측정의 신뢰성이 산업 전반의 전제라는 점에서 부처의 가장 오래된 기능에 속한다. === 지식재산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을 심사하고 등록한다. 등록된 권리의 침해 분쟁은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의 소관이며, 부처는 권리의 성립까지를 담당한다. 심사 적체가 오랜 과제다. 출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심사관 증원이 따라가지 못해 등록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 기술이 낡아 권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기상과 해양 === 기상 관측과 예보, 해양 관측과 수로 측량, 수산 자원 조사를 수행한다. 자료는 무상으로 공개되며 항공, 해운,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기상 특보는 [[루이나 중앙재난관리청|중앙재난관리청]]의 재난 대응과 직결되므로 두 기관은 상시 연동 체계를 운영한다. === 통신 자원 === 통신정보관리청이 정부 부문에 배분된 주파수를 관리한다. 민간 부문의 주파수 배분과 방송·통신 사업의 규제는 독립기관인 [[중앙통신위원회]]의 소관이며, 두 기관은 주파수정책협의회를 통해 배분을 조정한다. === 통상과 수출 통제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수출관리법 제9조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①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목록을 반영하여 고시한다. ③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이라도 최종 용도 또는 최종 사용자가 우려되는 경우 허가를 요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수출 허가의 심사에 있어 [[루이나 국방부|국방부]] 및 [[루이나 외무부|외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허가 없이 수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출입 자격의 정지 및 형사 처벌의 조치를 한다. ⑥ 장관은 수출 통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사용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출 통제는 부처의 다른 업무와 원칙이 정반대다. 자료를 개방하는 부처가 동시에 기술의 유출을 막는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내부적으로도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적된다. === 지역경제 개발 === 경제개발청은 산업 쇠퇴로 고용이 급감한 지역에 기반시설과 창업 지원을 제공한다. 대상 지역의 선정에는 [[루이나 빈곤퇴치국|빈곤퇴치국]]의 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 장관 == 장관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며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현 장관은 '''베라 린드스트롬'''(Vera Lindström)이다. 소관이 이질적이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보다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로 평가된다. 다만 각 계열의 현안이 불거지는 시기마다 장관이 서는 자리가 크게 달라진다. 통상 마찰이나 수출 통제가 쟁점이 되면 대외 협상의 전면에 서게 되고, 정권 출범 직후 조직 개편기에는 행정부 내부 조정의 중심이 되며, 인구조사나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 시기에는 통계의 중립성을 방어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 때문에 장관직의 성격이 정권마다 다르게 규정된다는 지적이 있다. 안살림 계열을 중시하는 정권은 행정 경험이 긴 관료 출신을, 공통기반 계열을 중시하는 정권은 경제나 통상 배경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 차관 == 차관은 부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기관을 감독한다. 현 차관은 '''에드가 로웰'''(Edgar Rowell)이다. 부처의 소관이 두 계열로 나뉘어 있어, 차관 아래에 내부기반과 공통기반을 각각 총괄하는 실장급 직위를 두어 실무를 분담한다. == 소속 기관 == === 내부기반 계열 === * '''[[GSA|루이나 총무청]]'''(GSA) — 정부 청사의 건축·임차·관리, 통합 조달, 관용자산 운영, 정권인수 지원 * '''[[루이나 인사관리처]]'''(OPM) — 공무원 채용시험, 보수·복무 기준, 인사 기록, 공무원 연금 * '''[[루이나 정부전산정보원]]'''(GDC) — 정부 공통 전산 기반, 부처 간 자료 연계, 정보보안 * '''[[루이나 민원행정처]]'''(OCS) — 통합 민원 창구 및 온라인 포털 운영 * '''[[루이나 국가행정연수원]]'''(NAI) — 공무원 교육 및 훈련 * '''[[루이나 정부의전실]]'''(OPR) — 국가 행사, 의전, 훈장 및 국장 * '''[[루이나 정부인쇄국]]'''(GPO) — 정부 간행물의 인쇄 및 배포, 관보 인쇄 === 통계·분석 === * '''[[루이나 인구조사국]]'''(USBC) — 인구조사, 가구 및 사업체 조사 * '''[[루이나 경제분석국]]'''(BEA) —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및 주요 경제 지표 산출 === 표준·지식재산 === * '''[[루이나 국립표준기술정보국]]'''(NTIS) — 국가 표준, 계량 원기, 기술 자료의 보급 * '''[[루이나 특허상표청]]'''(USPTO)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심사 및 등록 === 관측 === * '''[[루이나 해양대기청]]'''(NOAA) — 기상·해양 관측 총괄 * '''[[루이나 기상청]]'''(NWS) — 기상 예보 및 특보 * '''[[루이나 국립해양조사국]]'''(NOS) — 수로 측량, 해도 제작, 연안 관리 * '''[[루이나 수산청]]'''(NMFS) — 수산 자원 조사 및 어업 관리 === 통신 === * '''[[루이나 통신정보관리청]]'''(NTIA) — 정부 부문 주파수 관리, 통신 인프라 정책 === 통상 === * '''[[루이나 국제무역행정청]]'''(ITA) — 수출 진흥, 통상 협상 지원, 무역구제 실무 * '''[[루이나 통상서비스국]]'''(CS) — 재외 통상 사무소 운영, 수출기업 지원 * '''[[루이나 산업안보국]]'''(BIS) —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 허가 심사 * '''[[루이나 수출단속사무국]]'''(OEE) — 수출 통제 위반의 조사 및 단속 === 산업·지역 === * '''[[루이나 경제개발청]]'''(EDA) — 침체 지역의 경제 개발 지원 * '''[[루이나 소수인종사업개발청]]'''(MBDA) — 소수 집단 소유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 소속 위원회 == * '''정부조직심의회''' — 직제 및 정원의 신설·증원 심의, 3년 주기 조직 진단 * '''공무원보수위원회''' — 봉급표의 조정 심의 * '''소청심사위원회''' — 징계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심사 * '''공직윤리위원회''' — 재산 등록, 퇴직 후 취업 제한 심사 * '''민원제도개선위원회''' — 민원 절차의 개선 과제 심의 * '''국가통계위원회''' — 국가통계의 지정, 작성 기준, 공표 일정 심의 * '''국가표준심의회''' — 국가 표준의 제정 및 개정 심의 * '''수출통제심사위원회''' — 전략물자 수출 허가의 심사 및 이의 심의 * '''해양수산자원위원회''' — 어획 한도 및 자원 회복 계획 심의 * '''주파수정책협의회''' — [[중앙통신위원회]]와의 주파수 배분 조정 == 비판·논란 == === 소관의 이질성 === 부처의 소관이 서로 무관한 업무의 집합이라는 지적이 오래 제기되어 왔다. 공무원 채용과 기상 관측, 청사 관리와 수출 통제가 하나의 부처에 묶여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체를 주장하는 쪽은 통계와 표준은 독립기관으로, 기상·해양은 [[루이나 기후환경부|기후환경부]]로, 통상은 별도의 통상 부처로 옮기고 총무부는 정부 안살림만 남겨야 한다고 본다.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이들 기능이 모두 다른 부처의 정책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는 기반 사무이며, 정책 부처에 배치하면 그 부처의 목표에 맞춰 자료와 기준이 휘게 된다고 반박한다. 기상 자료를 에너지 정책 부처가, 통계를 재정 부처가 관리하는 상황을 예로 든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7항의 잔여 사무 조항이 유지되는 한 부처의 소관은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된다. === 조직 통제의 자의성 === 직제와 정원을 심사하는 권한이 부처 간 협상의 지렛대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다. 총무부의 정책에 협조적인 부처가 증원 요청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인식이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며, 심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런 의심을 키운다. === 정원 감축과 업무 과중 ===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원 동결이나 감축이 추진될 때,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력만 줄어드는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루이나 아동보호청|아동보호청]]이나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처럼 현장 인력이 곧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총무부는 업무량 산정 기준을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나, 기준 자체가 총무부가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 채용 통로의 이원화 === 경력경쟁채용의 비중이 늘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인물을 선발하기 위한 통로로 쓰인다는 의혹이 주기적으로 불거지며, 선발 기준의 공개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 === 통계 수치를 둘러싼 정치적 압력 === 실업률, 물가, 국내총생산 지표는 정권의 성적표로 읽히기 때문에 발표 때마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작성 기관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산정 방식의 변경이 논쟁을 부르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방식의 개선인지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조정인지를 외부에서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무부는 산정 방식을 변경할 때 그 근거와 소급 적용 결과를 함께 공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 인구조사의 포괄성 === 인구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체계적으로 누락된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다세대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조사에 응하기를 꺼리는 이주민 집단이 대표적이다. 누락은 단순한 통계 오차에 그치지 않는다. 조사 결과가 선거구 획정과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므로, 누락이 집중된 지역은 대표성과 재원을 함께 잃는다. 조사 항목에 체류 자격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강한 반대가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 행정정보 연계의 범위 === 서류를 다시 받지 않는 원칙은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그만큼 부처 간에 개인 정보가 오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기관이 어떤 자료를 언제 조회했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조회 기록 열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낮다. === 전산 장애 === 정부 전산 체계가 통합되면서 단일 장애가 전 부처의 업무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해 민원 발급과 복지 급여 지급이 며칠간 중단된 사례가 있었으며, 통합의 효율과 분산의 안정성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가 이후 지속적인 쟁점이 되었다. === 수출 통제의 자의성 === 목록에 없는 품목도 최종 용도를 이유로 통제할 수 있는 포괄 조항이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 기업은 계약 체결 시점에 허가 여부를 알 수 없어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통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전략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비판도 주기적으로 제기된다. 두 방향의 요구가 상충하는 가운데 심사 기준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 특허 심사 적체 === 출원 증가에 심사 인력이 따라가지 못해 등록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했으나, 수수료를 더 내는 출원인이 먼저 심사받는 구조가 자금력에 따라 권리 취득 속도를 가른다는 비판을 낳았다. 정원을 심사하는 부처가 정작 자기 소속 기관의 인력난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 사안에서 자주 지적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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