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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섭취기준 === 급식 한 끼가 충족해야 하는 영양 요건은 연령 구간별로 정해진다. 기준은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을 급식으로 공급한다는 전제에서 산정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18조 (급식의 영양섭취기준)''' ① 급식 1식은 해당 연령 구간의 1일 영양섭취기준의 100분의 33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열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1. 초등학교 1~3학년: 500킬로칼로리 내외 2. 초등학교 4~6학년: 600킬로칼로리 내외 3. 중학교: 700킬로칼로리 내외 4. 고등학교: 850킬로칼로리 내외 ③ 제2항의 열량 중 영양소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탄수화물: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65 이하 2. 단백질: 100분의 7 이상 100분의 20 이하 3. 지방: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④ 단백질 공급량 중 100분의 50 이상은 동물성 또는 콩류 단백질로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영양소는 1식 기준 최소 공급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칼슘: 해당 연령 1일 기준의 100분의 33 이상 2. 철: 해당 연령 1일 기준의 100분의 33 이상 3. 비타민 A, 비타민 C 및 리보플라빈: 각각 100분의 33 이상 4. 식이섬유: 1식 6그램 이상 ⑥ 나트륨은 1식 기준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등학교: 1,000밀리그램 2. 중학교: 1,200밀리그램 3. 고등학교: 1,400밀리그램 ⑦ 첨가당은 총 열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트랜스지방은 총 열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은 1주 단위 평균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의 상한은 1일 단위로 판단한다. }}} 제8항의 판단 단위가 실무상 중요하다. 최소 공급 기준은 주 단위 평균으로 완화해 식단 구성의 여지를 주되, 나트륨과 당의 상한은 하루 단위로 엄격히 적용해 특정 날짜에 몰리는 것을 막는다. 제4항은 단백질 총량만 규정하면 값싼 곡물 단백으로 채우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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