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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영양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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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 행정부]][[분류:루이나 사회복지부]]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214A><colbgcolor=#00214A><tablebgcolor=#fff,#1c1d1f> {{{+1 '''영양지원청'''}}}[br]Управл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br]Nutrition Assistance Service || ||<-2><bgcolor=#fff><height=110> [[파일:루이나_영양지원청_문장.svg|width=60%]] || ||<width=25%> '''약칭''' ||NAS || || '''설립일''' ||1966년 7월 1일 || || '''청장''' ||델핀 R. 애커먼 || || '''차장''' ||토비어스 M. 글리든 || || '''주소''' ||벨포르 특별시 머로우가 620[br]{{{-2 620 Marlowe Street, Belfort}}} || || '''상급기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 || '''설립 근거''' ||[[영양지원법]] 제4조 || || '''전신''' ||사회복지부 급식지원과 || || '''정원''' ||약 5,800명 || || '''지방조직''' ||권역영양국 10개[br]학교급식지원센터 240개 || || '''소관''' ||학교 무상급식 기준 수립 및 재원 배분[br]영양지원급여(식품구매권) 운영[br]영양섭취기준 및 식단 기준 제정[br]급식 시설·조리 인력 관리[br]방학 중 및 취학 전 아동 급식 || || '''급식 대상''' ||초·중·고 학생 약 810만 명[br]{{{-2 (전 학생 무상, 연 급식일 190일)}}} || || '''예산''' ||연 약 940억 [[루이나 달러|달러]] || ||<-2><bgcolor=#00214A> {{{#fff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25]] '''한 끼는 시혜가 아니라 교육이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영양지원청'''(營養支援廳, Nutrition Assistance Service, NAS)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기준을 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며, 저소득 가구에 식품구매권을 지급하고, 국민 영양섭취기준과 급식 식단 기준을 제정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머로우가에 있다. 무상급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된다. 급식비를 내는 학생과 지원받는 학생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급식 현장에서 가정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제도의 핵심 원칙이다. 영양 기준의 제정은 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기준의 의학적 근거는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루이나 국립보건원|국립보건원]]의 연구를 따른다. 청은 그 근거를 급식과 급여라는 집행 형태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 역사 == === 설립 === [[1966년]] 사회복지부 급식지원과가 확대·개편되어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학교 급식은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했고, 부처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급식비를 일부 보조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그 보조가 학교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점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명단이 담임교사를 통해 관리되었고, 급식 시간에 별도로 줄을 서거나 지원 대상임을 표시한 식권을 내야 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 방식이 아이들에게 낙인을 남긴다는 문제 제기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 전면 무상급식 === 선별 지원의 낙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검토되었다. 지원 사실을 감추는 방식과, 아예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구분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었다. 전자는 전산화 이전 시기의 현장 조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류와 명단이 오가는 과정에서 정보는 반드시 새어 나갔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가 지원 대상인지 알려져 있었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이 채택되었다. 급식을 복지 급여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일부로 규정하고, 교과서나 교실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성격을 바꾸는 방식이었다. 청의 표어인 "한 끼는 시혜가 아니라 교육이다"가 이 전환에서 나왔다. === 영양 기준의 강화 === 무상급식이 정착된 뒤 문제의 초점은 제공 여부에서 급식의 질로 옮겨갔다. 예산 범위에서 끼니를 채우는 데 급급해 열량은 채우면서 단백질과 채소가 부족한 식단이 관행화되었고, 학교 간 격차도 컸다. 청은 영양섭취기준을 급식에 직접 적용하는 식단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학교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했다. 이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구축되었다. == 학교 무상급식 == === 대상과 원칙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15조 (무상급식의 원칙)''' 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급식의 제공에 있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소득, 재산, 국적 및 체류 자격을 요건으로 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 ③ 학교는 급식의 제공과 관련하여 학생을 구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명단, 식권 및 좌석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급식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며, 이를 복지 급여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⑤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학생이 종교적 신념, 알레르기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특정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 학교는 대체 식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급식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 제2항과 제3항이 제도의 근간이다. 소득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급식 현장에서 지원 대상과 비대상의 구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제4항은 급식이 복지 예산 삭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성격을 규정한 조항이다. 급식을 복지 급여로 분류하면 재정 압박기에 선별 지원으로 되돌리라는 요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 영양섭취기준 === 급식 한 끼가 충족해야 하는 영양 요건은 연령 구간별로 정해진다. 기준은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을 급식으로 공급한다는 전제에서 산정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18조 (급식의 영양섭취기준)''' ① 급식 1식은 해당 연령 구간의 1일 영양섭취기준의 100분의 33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열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1. 초등학교 1~3학년: 500킬로칼로리 내외 2. 초등학교 4~6학년: 600킬로칼로리 내외 3. 중학교: 700킬로칼로리 내외 4. 고등학교: 850킬로칼로리 내외 ③ 제2항의 열량 중 영양소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탄수화물: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65 이하 2. 단백질: 100분의 7 이상 100분의 20 이하 3. 지방: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④ 단백질 공급량 중 100분의 50 이상은 동물성 또는 콩류 단백질로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영양소는 1식 기준 최소 공급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칼슘: 해당 연령 1일 기준의 100분의 33 이상 2. 철: 해당 연령 1일 기준의 100분의 33 이상 3. 비타민 A, 비타민 C 및 리보플라빈: 각각 100분의 33 이상 4. 식이섬유: 1식 6그램 이상 ⑥ 나트륨은 1식 기준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등학교: 1,000밀리그램 2. 중학교: 1,200밀리그램 3. 고등학교: 1,400밀리그램 ⑦ 첨가당은 총 열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트랜스지방은 총 열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은 1주 단위 평균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의 상한은 1일 단위로 판단한다. }}} 제8항의 판단 단위가 실무상 중요하다. 최소 공급 기준은 주 단위 평균으로 완화해 식단 구성의 여지를 주되, 나트륨과 당의 상한은 하루 단위로 엄격히 적용해 특정 날짜에 몰리는 것을 막는다. 제4항은 단백질 총량만 규정하면 값싼 곡물 단백으로 채우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 식단 구성 기준 === 영양소 수치만으로는 실제 식단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식품군 단위의 구성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다. 급식 1식은 다섯 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주간 최소 제공량이 정해져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19조 (식단의 구성)''' ① 급식 1식은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리: 육류, 가금류, 어류, 달걀, 콩류 또는 치즈를 주재료로 하는 것 1종 2. 곡물류: 빵, 롤, 파스타, 쌀 또는 시리얼 1종 이상 3. 채소: 2종 이상 4. 과일: 1종 이상 5. 우유: 1회 제공량 ② 채소는 다음 각 호의 세부 식품군으로 구분하며, 1주 급식 중 각 군을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진한 녹색 채소 2. 붉은색 및 주황색 채소 3. 콩류 4. 전분질 채소 5. 그 밖의 채소 ③ 제2항제4호의 전분질 채소는 1주 채소 제공 총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곡물류는 1주 제공 횟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통곡물 함량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 과일은 신선 과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공 과일 또는 과일 통조림은 1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과일 주스는 과일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우유는 무지방 또는 저지방으로 하며, 가당 우유는 1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유당 불내성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는 강화 식물성 음료를 제공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식품은 1주 2회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 1. 튀김 조리 식품 2. 가공육 및 육가공품 3. 페이스트리 및 가당 제빵류 ⑧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제공할 수 없다. 1. 탄산음료 및 가당 음료 2.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3. 조리 과정 없이 제공되는 즉석식품 4. 학교 내 자동판매기를 통한 제1호 및 제2호의 판매 ⑨ 동일한 주요리는 1주 내에 반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⑩ 수프 또는 샐러드바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채소 제공으로 인정한다. ⑪ 제철 식재료와 국내 생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과 제3항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채소 총량만 규정하면 감자와 옥수수 같은 전분질 채소로 물량을 채우는 편법이 가능하므로, 세부 식품군별 최소 제공을 요구하고 전분질 채소에 상한을 두었다. 급식에서 감자튀김이 채소로 계상되는 관행을 차단한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제5항 후단은 과일 주스를 과일에서 배제한 규정이다. 주스는 당 함량이 높으면서 식이섬유가 없어 신선 과일의 대체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7항제1호가 실무상 마찰이 가장 잦다. 튀김류는 학생 선호가 높고 조리와 배식이 간편해 학교 측이 늘리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청은 주 2회 상한을 엄격히 적용한다. 제9항의 반복 금지는 조리 편의를 위해 인기 있는 몇 가지 메뉴를 돌려쓰는 관행을 차단한 조항이다. 학생 만족도는 높지만 영양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식재료 및 위생 기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23조 (식재료의 기준)''' ①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원산지, 생산자 및 유통 경로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1.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2.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3. 성장촉진제를 사용한 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청은 급식 식재료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는 공개한다. ④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식단은 해당 성분을 식단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조리 후 배식까지의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학교는 매일 급식의 검식용 시료를 144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6항의 시료 보관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규정이다. 6일간 보관하는 것은 잠복기가 긴 병원체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다. === 조리 인력과 시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27조 (영양교사 및 조리 인력)''' ① 학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접 학교와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영양교사는 식단의 작성, 식재료의 검수 및 위생 관리를 담당하며, 식단의 내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조리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청은 조리 시설의 환기, 온도 및 화상 방지 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리 종사자에 대하여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청이 부담한다. }}} 제2항이 급식 품질을 지키는 실질적 장치다. 식단 결정 권한을 학교장이 아닌 영양교사에게 귀속시켜, 예산 절감이나 학생 선호를 이유로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 제4항은 급식실 노동 환경에 관한 조항이다. 대규모 급식실의 고온·유증기 환경으로 인한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신설되었다. === 점검과 제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31조 (급식의 점검)''' ① 학교는 매월 급식 실적과 영양 분석 결과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미달 학교에 시정을 요구한다. ③ 청은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기준 위반이 반복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④ 학교는 급식 식단표와 원산지, 영양 분석 결과를 매월 공개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급식 현장을 참관하고 검식에 참여할 수 있다. ⑥ 급식 기준의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은 해당 학교의 급식 운영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제6항의 직영 전환이 청이 보유한 최종 수단이다. 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은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제재를 예산이 아니라 운영권 회수로 설계했다. == 영양지원급여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시간과 학생이 아닌 가구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식품 구매에 한정된 전자 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9조 (급여의 지급 및 사용 제한)''' ① 영양지원급여는 전자카드의 형태로 지급하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다. ②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조리되지 아니한 식료품, 종자 및 식용 작물의 묘목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급여로 구입할 수 없다. 1. 주류 및 담배 2. 조리되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다만 조리시설이 없는 주거에 거주하는 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이 아닌 생활용품 ④ 급여액은 가구원 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 식품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30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방학 기간 중 급식 중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⑥ 급여의 사용 내역은 가구 단위로 집계하되, 개별 구매 품목을 특정하여 가구를 평가하거나 제재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 제5항이 무상급식 제도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학기 중에는 하루 한 끼가 학교에서 해결되지만 방학에는 그 끼니가 사라지므로, 그만큼을 급여로 보전한다. 제6항은 수급자의 식품 선택을 감시하고 훈계하는 데 자료가 쓰이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 그 밖의 사업 == === 방학 중 급식 === 방학 기간에는 급여 가산과 별도로, 지역 거점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병행된다. 조리할 사람이 없거나 조리 환경이 없는 가정의 아동을 위한 조치다. === 취학 전 아동 영양 ===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보충 식품과 상담을 제공한다.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의 영양 결핍이 이후 교육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에서, 소득 기준을 학교급식 외 급여보다 넓게 설정하고 있다. === 노인 급식 === [[루이나 노인복지청|노인복지청]]과 공동으로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운영한다. 청은 이 사업의 영양 기준을 제공하며, 저작과 삼킴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연화식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조직 == === 본부 === * '''급식기준과''' — 영양섭취기준 및 식단 기준 제정 * '''급식운영과''' — 급식 재원 배분,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 '''점검분석과''' — 급식 실적 분석, 현장 점검 * '''급여운영과''' — 영양지원급여 산정 및 카드 운영 * '''식품안전과''' — 식재료 검사, 위생 기준 * '''아동노인영양과''' — 방학 급식, 취학 전 및 노인 영양 사업 === 학교급식지원센터 === 전국 240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관할 학교의 식재료 공동 구매와 검수, 영양교사 지원, 소규모 학교의 급식 위탁 조리를 담당한다. 공동 구매는 학교별 개별 구매보다 단가를 낮추고 품질 관리를 일원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특정 공급업체에 물량이 집중되어 지역 농가와의 직거래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 관계 기관 == === 교육부 ===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운영 전반은 [[루이나 교육부|교육부]] 소관이다. 청은 급식의 기준과 재원을 맡고 교육부는 시설과 인력의 배치를 맡는 구조로, 급식실 신축이나 영양교사 정원 확대는 두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보건부 === 영양섭취기준의 의학적 근거는 [[루이나 보건부|보건부]]가 수립하며, 청은 이를 급식과 급여에 적용한다.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는 [[루이나 질병통제예방센터|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담당한다. === 농림부 === 급식 식재료의 안전 검사와 원산지 표시는 [[루이나 농림부|농림부]] [[루이나 식품안전검사국|식품안전검사국]]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철 국내산 우선 사용 규정을 두고 농림부는 확대를, 청은 단가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 공공지원국 === 영양지원급여의 신청 접수와 자산조사는 [[루이나 공공지원국]]이 수행하고, 청은 급여액 산정과 카드 운영을 담당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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