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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 원칙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15조 (무상급식의 원칙)''' 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급식의 제공에 있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소득, 재산, 국적 및 체류 자격을 요건으로 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 ③ 학교는 급식의 제공과 관련하여 학생을 구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명단, 식권 및 좌석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급식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며, 이를 복지 급여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⑤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학생이 종교적 신념, 알레르기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특정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 학교는 대체 식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급식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 제2항과 제3항이 제도의 근간이다. 소득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급식 현장에서 지원 대상과 비대상의 구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제4항은 급식이 복지 예산 삭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성격을 규정한 조항이다. 급식을 복지 급여로 분류하면 재정 압박기에 선별 지원으로 되돌리라는 요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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