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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및 위생 기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23조 (식재료의 기준)''' ①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원산지, 생산자 및 유통 경로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1.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2.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3. 성장촉진제를 사용한 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청은 급식 식재료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는 공개한다. ④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식단은 해당 성분을 식단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조리 후 배식까지의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학교는 매일 급식의 검식용 시료를 144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6항의 시료 보관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규정이다. 6일간 보관하는 것은 잠복기가 긴 병원체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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