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아동보호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접수와 위험도 판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22조 (신고의 접수 및 대응 등급)''' ① 청은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한다. ② 청은 접수된 신고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 1. 긴급: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출동하며 [[MIA|광역수사국]]에 동시 통보한다. 2. 1급: 24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3. 2급: 72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4. 지원: 학대에 이르지 아니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 등 관계 기관에 연계한다. ③ 청은 접수 단계에서 해당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종전 신고 이력을 반드시 조회하여야 한다. ④ 동일 아동에 대하여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급을 상향한다. ⑤ 신고 내용이 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판단의 근거를 기록하고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항과 제4항은 반복 신고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규정이다. 개별 신고만 보면 경미해 보여도 누적된 이력을 함께 보면 위험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는 경험에서 나왔다. 제5항은 조사 미개시 결정에 기록과 결재를 요구해, 인력 부족으로 사건을 걸러내는 관행이 흔적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