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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아동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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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 행정부]][[분류:루이나 사회복지부]]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214A><colbgcolor=#00214A><tablebgcolor=#fff,#1c1d1f> {{{+1 '''아동보호청'''}}}[br]Служба защиты детей[br]Child Protective Service || ||<-2><bgcolor=#fff><height=110> [[파일:루이나_아동보호청_문장.svg|width=60%]] || ||<width=25%> '''약칭''' ||CPS || || '''설립일''' ||1974년 6월 10일 || || '''청장''' ||로절린 M. 위트필드 || || '''차장''' ||애덤 K. 노보트니 || || '''주소''' ||벨포르 특별시 켄들가 285[br]{{{-2 285 Kendall Street, Belfort}}} || || '''상급기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 || '''설립 근거''' ||[[아동복지법]] 제6조 || || '''전신''' ||사회복지부 아동보호과 || || '''정원''' ||약 21,000명 || || '''지방조직''' ||권역아동보호국 10개[br]지역아동보호센터 420개[br]24시간 신고접수대응반 || || '''소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br]피해 아동의 응급 분리 및 보호조치[br]가정위탁 및 보호시설 관리[br]친권 제한·상실 청구[br]가정 재결합 지원 및 사후관리[br]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 || '''보호 아동''' ||약 12만 8천 명[br]{{{-2 (가정위탁 8만 1천, 시설 4만 7천)}}} || ||<-2><bgcolor=#00214A> {{{#fff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25]] '''한 아이도 사라지지 않게'''}}} || [목차] [clearfix] == 개요 == '''아동보호청'''(兒童保護廳, Child Protective Service, CPS)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위험이 확인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하며, 가정위탁과 보호시설을 관리한다. 친권의 제한과 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도 가진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켄들가에 있다. 사회복지부 소속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의 가정에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른 기관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청은 부모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데려올 수 있다. 이 권한 때문에 청의 업무는 상반된 두 방향의 비판에 동시에 노출된다. 개입이 늦어 아동이 사망하면 무능하다는 비난을, 개입이 과도하면 가정을 파괴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청의 실무 지침 전반이 이 두 위험 사이의 균형을 잡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수사와 처벌은 [[MIA|광역수사국]]과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소관이며, 청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한정된 권한을 가진다. == 역사 == === 설립 === [[1974년]] 사회복지부 아동보호과가 확대·개편되어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아동학대는 가정 내부의 훈육 문제로 취급되어 국가가 개입할 사안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인식의 전환에는 의학계의 보고가 결정적이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골절과 손상이 반복되는 영유아 사례가 축적되면서,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인 가해의 결과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사고로 처리되어 온 상당수의 아동 사망이 재검토되었고, 신고 체계와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 신고 의무제 도입 === 설립 초기의 최대 과제는 학대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피해 아동은 신고할 능력이 없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청은 아동을 직업상 접하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사회복지사가 대상이 되었고,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면책이 함께 규정되었다. === 분리 중심에서 가정 유지로 === 1980년대까지 청의 대응은 분리에 치우쳐 있었다. 위험이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로 옮기는 것이 표준 절차였고, 그 결과 보호 아동 수가 급증했다. 이 방식의 한계는 곧 드러났다. 시설에서 자란 아동의 성인기 성취와 정신건강 지표가 현저히 낮았고, 분리의 원인이 학대가 아니라 빈곤인 경우가 상당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난방이 되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한 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해법인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제기되었다. 이후 청의 원칙은 가정 유지를 우선하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만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빈곤으로 인한 방임은 분리 사유에서 제외되고 대신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의 급여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의 임대주택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 위탁가정 중심으로의 전환 ===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규모 시설이 아닌 가정 형태의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대형 보호시설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고, 위탁가정 모집과 지원 체계가 확충되었다. 현재 보호 아동의 3분의 2가량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한다. 다만 형제자매가 많거나 행동상 어려움이 큰 아동은 위탁 가정을 찾기 어려워 여전히 시설에 남는 경우가 많다. == 신고와 접수 == === 신고 의무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20조 (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청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원 및 학교 종사자 2.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3.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종사자 6.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 ③ 제2항의 신고는 학대 사실의 확인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의심만으로 충분하다. ④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처벌한다. ⑥ 제2항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및 자격 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⑦ 의료기관은 아동의 손상이 그 설명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고 사유로 본다. }}} 제3항과 제4항이 신고 체계의 핵심이다. 확인 의무를 지우면 신고자가 스스로 판단하려 들다 시기를 놓치므로, 판단은 청이 하고 신고자는 의심만으로 알리면 되도록 설계했다. 제7항은 설립 배경이 된 의학적 소견을 조문화한 규정이다. 넘어졌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 부위의 손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신고 사유가 된다. === 접수와 위험도 판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22조 (신고의 접수 및 대응 등급)''' ① 청은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한다. ② 청은 접수된 신고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 1. 긴급: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출동하며 [[MIA|광역수사국]]에 동시 통보한다. 2. 1급: 24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3. 2급: 72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4. 지원: 학대에 이르지 아니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 등 관계 기관에 연계한다. ③ 청은 접수 단계에서 해당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종전 신고 이력을 반드시 조회하여야 한다. ④ 동일 아동에 대하여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급을 상향한다. ⑤ 신고 내용이 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판단의 근거를 기록하고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항과 제4항은 반복 신고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규정이다. 개별 신고만 보면 경미해 보여도 누적된 이력을 함께 보면 위험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는 경험에서 나왔다. 제5항은 조사 미개시 결정에 기록과 결재를 요구해, 인력 부족으로 사건을 걸러내는 관행이 흔적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 조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26조 (현장조사)''' ① 아동보호전문요원은 신고된 아동의 소재지에 출입하여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호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요원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원은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면담하여야 한다. ④ 아동에 대한 면담은 유도 질문을 피하고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한다. ⑤ 제4항의 녹화물은 이후의 형사절차 및 가사절차에서 아동의 반복 진술을 대체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⑥ 요원은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MIA|광역수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사는 학대의 유무만이 아니라 가정의 양육 여건, 보호자의 상태 및 지원 필요성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⑧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에 연계한다. }}} 제4항과 제5항은 아동이 여러 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다. 조사 초기에 제대로 녹화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묻지 않아도 된다. 제7항은 조사의 성격을 규정한 조항이다. 학대 여부만 가리는 조사는 결국 아동을 데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분법으로 귀결되므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보도록 했다. == 보호조치 == === 응급 분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31조 (응급조치 및 분리)''' ①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은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리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만으로는 아동을 분리할 수 없다. 1. 주거가 협소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 2. 보호자의 소득이 낮은 것 3. 보호자에게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것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은 분리 대신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 및 관계 기관의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⑤ 분리하는 경우 형제자매는 함께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청은 분리된 아동에게 그 사유와 앞으로의 절차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아동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 제3항이 1980년대 전환의 핵심 조항이다. 빈곤 자체는 분리 사유가 아니라는 원칙을 명문화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오던 관행을 차단했다. 제7항은 아동이 아니라 가해자를 옮기는 방식을 우선하도록 한 규정이다. 피해자가 집을 떠나야 하는 구조가 아동에게 또 하나의 상실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 가정위탁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36조 (가정위탁)'''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가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아동과 친족 관계에 있는 가정 2. 아동이 종전에 거주하던 지역의 위탁가정 3. 그 밖의 위탁가정 ③ 위탁 부모가 되려는 자는 청이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청은 위탁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며, 그 수준은 아동의 연령과 돌봄 필요도에 따라 정한다. ⑤ 청은 위탁 아동을 최소 월 1회 직접 대면하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위탁 아동의 취학은 종전 학교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년의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탁 아동에 대한 의료,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⑧ 위탁 부모는 아동의 일상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나, 수술, 전학, 종교적 결정 등 중대한 사항은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항제2호는 아동의 생활 반경을 유지하려는 규정이다. 학교와 친구 관계까지 한꺼번에 잃는 것이 분리 자체보다 큰 충격이 된다는 점이 근거다. 제5항의 월 1회 대면 확인은 위탁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인력 사정으로 이 주기가 지켜지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지적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 보호시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40조 (보호시설의 기준)''' ①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기 곤란한 아동은 보호시설에서 보호한다. ②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아동 수는 7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단위에는 전담 종사자를 배치한다. ③ 신설되는 보호시설은 주택가 내의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한다. ④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료적 처치가 상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아동 발달, 외상 대응 및 행동 지원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⑥ 청은 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아동은 언제든지 청의 권익 담당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⑦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제지는 아동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4항은 영아기의 시설 보호가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한 조항이다. 3세 미만은 예외 없이 위탁가정이나 친족에게 맡겨진다. 제6항의 직접 연락 통로는 시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알릴 수 있게 한 장치다. == 친권의 제한과 상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45조 (친권 제한 및 상실의 청구)''' ① 청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아동을 학대하여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치료 또는 취학을 방해한 경우 3. 아동을 유기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4. 보호조치 이후 재결합을 위한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친권의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청구하며, 상실은 다른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아동은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청은 아동을 위한 절차보조인의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아동이 원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면접교섭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친권 상실 후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연령과 이해 능력에 따라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항의 절차보조인은 부모와 청 사이의 다툼에서 아동의 이해가 대변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청의 판단이 항상 아동의 의사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을 별도로 대변할 사람을 두도록 했다. == 가정 재결합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50조 (재결합의 지원)''' ① 청은 분리된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은 아동별로 재결합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행 사항에는 상담, 부모 교육, 중독 치료, 주거 확보, 취업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분리 중에도 아동과 보호자의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청은 6개월마다 재결합 가능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⑥ 분리 후 24개월이 경과하도록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청은 입양 등 영구적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재결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청은 최소 12개월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제3항이 이 조항의 실질이다. 보호자에게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재결합은 형식적인 목표에 그친다는 판단에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제6항의 24개월 기준은 논쟁적이다. 아동에게 안정된 영구 가정을 빨리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와,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짧다는 반론이 맞선다. == 보호 종료와 자립 지원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56조 (보호 종료 및 자립 지원)''' ① 보호는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청은 보호 종료 예정자에 대하여 종료 2년 전부터 자립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가 종료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2.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3. 대학 진학 시 등록금 및 생활비 4.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5. 상담 및 심리치료 ③ 청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연락을 유지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④ 보호 종료자는 청에 자신의 보호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기록에는 보호의 사유, 거주지의 변동, 원가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 제1항의 연장 규정은 보호 종료 시점이 성인기 진입과 겹쳐 지원이 가장 필요한 때에 끊긴다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4항과 제5항은 보호 종료자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알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다. 어디서 왜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본인에게 없다는 사실이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준다는 당사자들의 요구로 도입되었다. == 조직 == === 본부 === * '''신고대응과''' — 24시간 접수 체계, 대응 등급 판정 기준 * '''조사기준과''' — 현장조사 지침, 면담 기법, 요원 교육 * '''보호조치과''' — 분리 및 보호조치 결정, 법원 절차 * '''가정위탁과''' — 위탁가정 모집·심사·지원 * '''시설관리과''' — 보호시설 인가 및 점검 * '''재결합지원과''' — 재결합 계획, 사후관리 * '''자립지원과''' — 보호 종료자 지원 및 추적 * '''권익담당관실''' — 보호 아동의 직접 민원 처리, 시설 내 인권 침해 조사 === 지역아동보호센터 === 전국 420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신고 대응, 현장조사, 사례 관리를 담당한다. 요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 수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과 운영되는 지역이 많다. 담당 사례가 과중하면 각 사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것이 판단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직률이 높아 경력이 축적되지 않는 것도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 관계 기관 == === 광역수사국 ===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확인되면 [[MIA|광역수사국]]에 통보한다. 청은 아동의 안전을,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책임을 각각 다루며, 긴급 등급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동행 출동한다. 두 기관의 목적이 달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보존과 신속한 진술 확보를 요구하는 반면, 청은 아동의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절차를 늦추려는 경우가 있다. === 아동발달국 === 보육시설은 신고 의무 기관이자 학대 조기 발견의 주요 창구다.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루이나 아동발달국]]이 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가족지원청 === [[루이나 가족지원청]]의 양육비 이행 확보 과정에서 확인된 가정폭력 이력이 청에 통보된다. 반대로 청은 한부모 가구가 된 보호자에게 가족지원청의 지원을 연계한다. === 공공지원국 === 빈곤으로 인한 방임이 확인된 경우 분리 대신 [[루이나 공공지원국]]의 급여로 연계한다. 두 기관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원이 늦어지는 사이 상황이 악화되므로, 사례별 공동 관리 체계가 운영된다. === 교육부 === 장기 결석 아동의 정보를 [[루이나 교육부]]로부터 통보받는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은 학대나 방임의 징후일 수 있어 주요 발굴 경로로 활용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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