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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의무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20조 (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청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원 및 학교 종사자 2.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3.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종사자 6.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 ③ 제2항의 신고는 학대 사실의 확인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의심만으로 충분하다. ④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처벌한다. ⑥ 제2항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및 자격 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⑦ 의료기관은 아동의 손상이 그 설명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고 사유로 본다. }}} 제3항과 제4항이 신고 체계의 핵심이다. 확인 의무를 지우면 신고자가 스스로 판단하려 들다 시기를 놓치므로, 판단은 청이 하고 신고자는 의심만으로 알리면 되도록 설계했다. 제7항은 설립 배경이 된 의학적 소견을 조문화한 규정이다. 넘어졌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 부위의 손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신고 사유가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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