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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36조 (가정위탁)'''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가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아동과 친족 관계에 있는 가정 2. 아동이 종전에 거주하던 지역의 위탁가정 3. 그 밖의 위탁가정 ③ 위탁 부모가 되려는 자는 청이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청은 위탁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며, 그 수준은 아동의 연령과 돌봄 필요도에 따라 정한다. ⑤ 청은 위탁 아동을 최소 월 1회 직접 대면하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위탁 아동의 취학은 종전 학교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년의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탁 아동에 대한 의료,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⑧ 위탁 부모는 아동의 일상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나, 수술, 전학, 종교적 결정 등 중대한 사항은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항제2호는 아동의 생활 반경을 유지하려는 규정이다. 학교와 친구 관계까지 한꺼번에 잃는 것이 분리 자체보다 큰 충격이 된다는 점이 근거다. 제5항의 월 1회 대면 확인은 위탁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인력 사정으로 이 주기가 지켜지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지적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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