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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분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31조 (응급조치 및 분리)''' ①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은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리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만으로는 아동을 분리할 수 없다. 1. 주거가 협소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 2. 보호자의 소득이 낮은 것 3. 보호자에게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것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은 분리 대신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 및 관계 기관의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⑤ 분리하는 경우 형제자매는 함께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청은 분리된 아동에게 그 사유와 앞으로의 절차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아동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 제3항이 1980년대 전환의 핵심 조항이다. 빈곤 자체는 분리 사유가 아니라는 원칙을 명문화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오던 관행을 차단했다. 제7항은 아동이 아니라 가해자를 옮기는 방식을 우선하도록 한 규정이다. 피해자가 집을 떠나야 하는 구조가 아동에게 또 하나의 상실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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