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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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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 사회복지부]][[분류:루이나의 연구기관]]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214A><colbgcolor=#00214A><tablebgcolor=#fff,#1c1d1f> {{{+1 '''사회복지연구원'''}}}[br]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br]Institute for Social Welfare || ||<-2><bgcolor=#fff><height=110> [[파일:루이나_사회복지연구원_로고.svg|width=60%]] || ||<width=25%> '''약칭''' ||ISW || || '''설립일''' ||1976년 9월 1일 || || '''원장''' ||아우렐리아 M. 슐츠 || || '''부원장''' ||토마시 R. 헤이워드 || || '''주소''' ||벨포르 특별시 셀윈가 1600[br]{{{-2 1600 Selwyn Street, Belfort}}} || || '''기관 형태''' ||정부출연 연구기관 || || '''주무기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 || '''설립 근거''' ||[[사회복지연구원법]] || || '''임직원''' ||약 620명 {{{-2 (연구직 410명)}}} || || '''예산''' ||연 약 9억 [[루이나 달러|달러]][br]{{{-2 (출연금 70%, 수탁연구 30%)}}} || || '''소관''' ||복지 정책의 효과 평가 및 대안 설계[br]사회복지 실태 및 인식 조사[br]장기 재정 추계 및 정책 모의실험[br]연구 자료의 구축과 개방[br]국제 비교 연구 || || '''주요 발간물''' ||《사회복지연보》[br]《복지패널조사》[br]《정책효과평가보고서》 || ||<-2><bgcolor=#00214A> {{{#fff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25]]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증거로 판단한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사회복지연구원'''(社會福祉硏究院,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ISW)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가 출연해 설립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복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사후에 검증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 필요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한다. 대규모 패널조사를 운영해 연구 자료를 생산하고, 장기 재정 추계와 정책 모의실험도 수행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셀윈가에 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인이다. 급여를 지급하거나 시설을 감독하는 권한이 없고, 산출물은 보고서와 자료뿐이다. 정책 결정은 부처가 하며 연구원은 그 결정의 근거와 결과를 다룬다. 같은 부처의 [[루이나 빈곤퇴치국|빈곤퇴치국]]과는 역할이 다르다. 빈곤퇴치국은 공식 빈곤 통계를 산출하고 전략 목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인 반면, 연구원은 그 통계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설계한다. 빈곤퇴치국의 자료는 공식적 성격을 가지므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반면, 연구원의 분석은 언제든 반박되고 수정될 수 있는 학술적 성격을 갖는다. == 역사 == === 설립 === [[1976년]] [[사회복지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설립을 촉발한 것은 1970년대 전반의 복지 확대기에 도입된 여러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당시 부처에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역량이 없었다. 급여를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집계되었으나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옮겨 오는 수준에 머물렀다. 행정기관 안에 연구 조직을 두는 방식과 별도의 법인으로 세우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부처 내부에 두면 자기 정책을 자기가 평가하게 되어 비판적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연 형태의 독립 법인이 채택되었다. === 복지패널조사의 개시 === 설립 초기 연구원의 가장 큰 제약은 자료였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 자료는 급여를 받는 사람만 담고 있어,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비교가 불가능했다. 연구원은 전국의 표본 가구를 선정해 매년 같은 가구를 반복 조사하는 복지패널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사람을 오래 추적하면 소득이 오르내리는 과정과 그 원인을 관찰할 수 있고, 제도의 변화 전후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이후 연구원의 핵심 자산이 되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자료는 세대를 넘는 빈곤의 대물림을 실증적으로 다루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정책효과평가의 제도화 === 1990년대까지 연구원의 평가는 부처가 요청할 때만 이루어졌다. 부처는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만 평가를 의뢰했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예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선택적 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은 시행 후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평가 대상의 선정 권한이 부처에서 연구원과 심의회로 옮겨간 것이 이 시기의 변화다. === 자료 개방 === 2000년대 이후 연구원이 구축한 조사 자료가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되었다. 연구원 혼자 분석하는 것보다 여러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다르게 분석하는 편이 검증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개방은 연구원의 결론이 학계에서 반박되는 사례를 늘렸으나, 연구원은 이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 설명해 왔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연구원법 제3조 (법인격 및 독립성)''' ①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의 주제 선정, 방법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④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장관은 연구의 내용 또는 결론에 관하여 지시할 수 없다. ⑤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공표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은 공표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⑥ 연구 결과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에도 그 사유로 출연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⑦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정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다. }}} 제5항과 제6항이 연구원의 존립 조건이다. 자기를 지원하는 부처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이 기관의 역할이므로, 불리한 결론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제6항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출연금 총액을 줄이지 않더라도 수탁연구 발주를 줄이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업무 == === 복지패널조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연구원법 제12조 (복지패널조사)''' ① 연구원은 전국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동일한 가구와 그 구성원을 계속하여 추적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조사 항목에는 소득, 자산, 부채, 고용, 주거, 건강, 교육, 돌봄, 사회적 관계 및 복지 급여의 수급 여부를 포함한다. ④ 표본 가구의 구성원이 분가하거나 이주한 경우에도 계속 추적한다. ⑤ 저소득 가구는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표본에 포함시킨다. ⑥ 조사에 응한 가구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⑦ 조사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연구 목적으로 공개한다. }}} 제4항의 추적 원칙이 이 조사의 핵심이다. 자녀가 독립해 새 가구를 이루어도 계속 조사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형편이 자녀 세대의 형편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제5항의 저소득 가구 과대 표집은 통계적 기법이다. 인구 비율대로 표본을 뽑으면 빈곤 가구의 수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일부러 많이 포함시킨 뒤 분석 단계에서 가중치로 보정한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 사회복지부]][[분류:루이나의 연구기관]]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214A><colbgcolor=#00214A><tablebgcolor=#fff,#1c1d1f> {{{+1 '''사회복지연구원'''}}}[br]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br]Institute for Social Welfare || ||<-2><bgcolor=#fff><height=110> [[파일:루이나_사회복지연구원_로고.svg|width=60%]] || ||<width=25%> '''약칭''' ||ISW || || '''설립일''' ||1976년 9월 1일 || || '''원장''' ||아우렐리아 M. 슐츠 || || '''부원장''' ||토마시 R. 헤이워드 || || '''주소''' ||벨포르 특별시 셀윈가 1600[br]{{{-2 1600 Selwyn Street, Belfort}}} || || '''기관 형태''' ||정부출연 연구기관 || || '''주무기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 || '''설립 근거''' ||[[사회복지연구원법]] || || '''임직원''' ||약 620명 {{{-2 (연구직 410명)}}} || || '''예산''' ||연 약 9억 [[루이나 달러|달러]][br]{{{-2 (출연금 70%, 수탁연구 30%)}}} || || '''소관''' ||복지 정책의 효과 평가 및 대안 설계[br]사회복지 실태 및 인식 조사[br]장기 재정 추계 및 정책 모의실험[br]연구 자료의 구축과 개방[br]국제 비교 연구 || || '''주요 발간물''' ||《사회복지연보》[br]《복지패널조사》[br]《정책효과평가보고서》 || ||<-2><bgcolor=#00214A> {{{#fff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25]]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증거로 판단한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사회복지연구원'''(社會福祉硏究院,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ISW)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가 출연해 설립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복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사후에 검증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 필요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한다. 대규모 패널조사를 운영해 연구 자료를 생산하고, 장기 재정 추계와 정책 모의실험도 수행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셀윈가에 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인이다. 급여를 지급하거나 시설을 감독하는 권한이 없고, 산출물은 보고서와 자료뿐이다. 정책 결정은 부처가 하며 연구원은 그 결정의 근거와 결과를 다룬다. 같은 부처의 [[루이나 빈곤퇴치국|빈곤퇴치국]]과는 역할이 다르다. 빈곤퇴치국은 공식 빈곤 통계를 산출하고 전략 목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인 반면, 연구원은 그 통계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설계한다. 빈곤퇴치국의 자료는 공식적 성격을 가지므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반면, 연구원의 분석은 언제든 반박되고 수정될 수 있는 학술적 성격을 갖는다. == 역사 == === 설립 === [[1976년]] [[사회복지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설립을 촉발한 것은 1970년대 전반의 복지 확대기에 도입된 여러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당시 부처에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역량이 없었다. 급여를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집계되었으나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옮겨 오는 수준에 머물렀다. 행정기관 안에 연구 조직을 두는 방식과 별도의 법인으로 세우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부처 내부에 두면 자기 정책을 자기가 평가하게 되어 비판적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연 형태의 독립 법인이 채택되었다. === 복지패널조사의 개시 === 설립 초기 연구원의 가장 큰 제약은 자료였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 자료는 급여를 받는 사람만 담고 있어,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비교가 불가능했다. 연구원은 전국의 표본 가구를 선정해 매년 같은 가구를 반복 조사하는 복지패널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사람을 오래 추적하면 소득이 오르내리는 과정과 그 원인을 관찰할 수 있고, 제도의 변화 전후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이후 연구원의 핵심 자산이 되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자료는 세대를 넘는 빈곤의 대물림을 실증적으로 다루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정책효과평가의 제도화 === 1990년대까지 연구원의 평가는 부처가 요청할 때만 이루어졌다. 부처는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만 평가를 의뢰했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예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선택적 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은 시행 후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평가 대상의 선정 권한이 부처에서 연구원과 심의회로 옮겨간 것이 이 시기의 변화다. === 자료 개방 === 2000년대 이후 연구원이 구축한 조사 자료가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되었다. 연구원 혼자 분석하는 것보다 여러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다르게 분석하는 편이 검증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개방은 연구원의 결론이 학계에서 반박되는 사례를 늘렸으나, 연구원은 이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 설명해 왔다. ==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연구원법 제3조 (법인격 및 독립성)''' ①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의 주제 선정, 방법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④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장관은 연구의 내용 또는 결론에 관하여 지시할 수 없다. ⑤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공표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은 공표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⑥ 연구 결과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에도 그 사유로 출연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⑦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정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다. }}} 제5항과 제6항이 연구원의 존립 조건이다. 자기를 지원하는 부처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이 기관의 역할이므로, 불리한 결론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제6항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출연금 총액을 줄이지 않더라도 수탁연구 발주를 줄이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업무 == === 복지패널조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연구원법 제12조 (복지패널조사)''' ① 연구원은 전국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동일한 가구와 그 구성원을 계속하여 추적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조사 항목에는 소득, 자산, 부채, 고용, 주거, 건강, 교육, 돌봄, 사회적 관계 및 복지 급여의 수급 여부를 포함한다. ④ 표본 가구의 구성원이 분가하거나 이주한 경우에도 계속 추적한다. ⑤ 저소득 가구는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표본에 포함시킨다. ⑥ 조사에 응한 가구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⑦ 조사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연구 목적으로 공개한다. }}} 제4항의 추적 원칙이 이 조사의 핵심이다. 자녀가 독립해 새 가구를 이루어도 계속 조사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형편이 자녀 세대의 형편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제5항의 저소득 가구 과대 표집은 통계적 기법이다. 인구 비율대로 표본을 뽑으면 빈곤 가구의 수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일부러 많이 포함시킨 뒤 분석 단계에서 가중치로 보정한다. === 정책효과평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연구원법 제18조 (정책효과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지 사업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연구원의 정책효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대상의 선정은 연구원과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심의회가 결정하며, 소관 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사업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2. 결과가 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의 구분 3. 의도하지 아니한 부작용의 발생 여부 4. 투입된 비용에 대비한 효과 ④ 연구원은 평가에 필요한 행정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평가 결과는 소관 기관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표한다. 다만 소관 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⑥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사업에 대하여 소관 기관은 개선 계획 또는 존치 사유를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항제2호가 평가의 기술적 핵심이다. 어떤 사업을 시행한 뒤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 사업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기 회복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같은 다른 요인을 걸러내야 한다. 연구원이 통계적 방법론에 인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4항은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반론의 기회를 함께 준 조항이다. === 장기 재정 추계 === 연금과 의료보험, 장기요양의 장기 재정 전망을 산출한다. [[사회보장국]]의 수리계리국이 법정 재정 추계를 담당하는 반면, 연구원은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 제도 변경의 여러 조합을 가정한 대안적 추계를 제시한다. 두 기관의 추계가 다를 때 그 차이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연구원은 이를 가정의 차이로 설명하며, 어느 쪽이 맞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정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 정책 모의실험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연구원법 제24조 (정책 모의실험)''' ① 연구원은 복지 제도의 변경이 가구별로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② 모형은 조세, 사회보험료 및 복지 급여를 함께 반영하여 가구의 가처분소득 변화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루이나 의회|의회]]의 각 교섭단체는 연구원에 모의실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정당의 소속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의 내역과 결과는 공개한다. ⑤ 연구원은 모형의 구조와 가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항은 연구원이 정부만이 아니라 야당에도 분석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다. 정부만 계산 능력을 독점하면 제도 논쟁이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판단이며, 이 규정 때문에 연구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여야 양쪽의 공약을 동시에 분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4항의 공개 의무는 특정 정파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요청해 두고 감추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실태 및 인식 조사 === 장애인, 노인, 아동,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실태조사를 각 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인식 조사의 결과는 제도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동시에 높게 나오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연구원은 이 격차를 복지 논의의 구조적 제약으로 설명해 왔다. == 조직 == === 연구 부문 === * '''소득보장연구실''' — 연금, 공공부조, 아동수당 * '''보건복지재정연구실''' — 장기 재정 추계, 재원 조달 방안 * '''돌봄정책연구실''' — 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 * '''주거복지연구실''' — 공공임대, 주거급여 * '''아동가족연구실''' — 아동 빈곤, 가족 구조의 변화 * '''정책평가연구실''' — 정책효과평가, 방법론 * '''국제비교연구실''' — 각국 제도의 비교, 국제기구 협력 === 자료 부문 === * '''패널조사관리단''' — 복지패널조사의 설계, 조사원 관리, 자료 정제 * '''자료개방센터''' — 연구 자료의 공개, 외부 연구자 지원 * '''모의실험모형팀''' — 정책 모의실험 모형의 구축 및 갱신 == 주요 발간물 == * '''《사회복지연보》''' — 연간 복지 제도의 현황과 지표를 종합한 자료집 * '''《복지패널조사》''' — 패널조사의 원자료와 기초 분석 보고서 * '''《정책효과평가보고서》''' — 사업별 평가 결과 * '''《복지 재정 장기 전망》''' — 3년 주기 장기 추계 * '''《사회복지 인식조사》''' — 격년 국민 인식 조사 == 관계 기관 == === 사회복지부 === [[루이나 사회복지부]]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정책 연구를 발주한다. 연구원의 결론이 부처의 정책과 어긋나는 경우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그때마다 독립성 조항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가 연구원의 부정적 평가를 근거로 사업을 정리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평가를 무시하고 사업을 유지한 사례도 있다. === 빈곤퇴치국 === [[루이나 빈곤퇴치국]]의 실태조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며, 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국가빈곤감축전략의 수립에 반영된다. 공식 통계는 빈곤퇴치국이, 그 해석과 대안은 연구원이 담당하는 분업이다. === 사회보장국 === [[사회보장국]]의 가입 이력과 급여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는다. 장기 재정 추계에서 두 기관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 그 차이가 공개 논쟁의 대상이 된다. === 총무부 === [[루이나 인구조사국]]과 [[루이나 경제분석국]]의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복지패널조사의 표본 설계는 인구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삼는다. === 의회 === [[루이나 의회]] 각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이 기능 때문에 연구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면서도 입법부의 분석 지원 기관 역할을 겸하는 이례적인 위치에 있다. === 장기 재정 추계 === 연금과 의료보험, 장기요양의 장기 재정 전망을 산출한다. [[사회보장국]]의 수리계리국이 법정 재정 추계를 담당하는 반면, 연구원은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 제도 변경의 여러 조합을 가정한 대안적 추계를 제시한다. 두 기관의 추계가 다를 때 그 차이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연구원은 이를 가정의 차이로 설명하며, 어느 쪽이 맞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정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 정책 모의실험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연구원법 제24조 (정책 모의실험)''' ① 연구원은 복지 제도의 변경이 가구별로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② 모형은 조세, 사회보험료 및 복지 급여를 함께 반영하여 가구의 가처분소득 변화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루이나 의회|의회]]의 각 교섭단체는 연구원에 모의실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정당의 소속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의 내역과 결과는 공개한다. ⑤ 연구원은 모형의 구조와 가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항은 연구원이 정부만이 아니라 야당에도 분석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다. 정부만 계산 능력을 독점하면 제도 논쟁이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판단이며, 이 규정 때문에 연구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여야 양쪽의 공약을 동시에 분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4항의 공개 의무는 특정 정파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요청해 두고 감추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실태 및 인식 조사 === 장애인, 노인, 아동,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실태조사를 각 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인식 조사의 결과는 제도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동시에 높게 나오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연구원은 이 격차를 복지 논의의 구조적 제약으로 설명해 왔다. == 조직 == === 연구 부문 === * '''소득보장연구실''' — 연금, 공공부조, 아동수당 * '''보건복지재정연구실''' — 장기 재정 추계, 재원 조달 방안 * '''돌봄정책연구실''' — 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 * '''주거복지연구실''' — 공공임대, 주거급여 * '''아동가족연구실''' — 아동 빈곤, 가족 구조의 변화 * '''정책평가연구실''' — 정책효과평가, 방법론 * '''국제비교연구실''' — 각국 제도의 비교, 국제기구 협력 === 자료 부문 === * '''패널조사관리단''' — 복지패널조사의 설계, 조사원 관리, 자료 정제 * '''자료개방센터''' — 연구 자료의 공개, 외부 연구자 지원 * '''모의실험모형팀''' — 정책 모의실험 모형의 구축 및 갱신 == 주요 발간물 == * '''《사회복지연보》''' — 연간 복지 제도의 현황과 지표를 종합한 자료집 * '''《복지패널조사》''' — 패널조사의 원자료와 기초 분석 보고서 * '''《정책효과평가보고서》''' — 사업별 평가 결과 * '''《복지 재정 장기 전망》''' — 3년 주기 장기 추계 * '''《사회복지 인식조사》''' — 격년 국민 인식 조사 == 관계 기관 == === 사회복지부 === [[루이나 사회복지부]]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정책 연구를 발주한다. 연구원의 결론이 부처의 정책과 어긋나는 경우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그때마다 독립성 조항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가 연구원의 부정적 평가를 근거로 사업을 정리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평가를 무시하고 사업을 유지한 사례도 있다. === 빈곤퇴치국 === [[루이나 빈곤퇴치국]]의 실태조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며, 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국가빈곤감축전략의 수립에 반영된다. 공식 통계는 빈곤퇴치국이, 그 해석과 대안은 연구원이 담당하는 분업이다. === 사회보장국 === [[사회보장국]]의 가입 이력과 급여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는다. 장기 재정 추계에서 두 기관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 그 차이가 공개 논쟁의 대상이 된다. === 총무부 === [[루이나 인구조사국]]과 [[루이나 경제분석국]]의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복지패널조사의 표본 설계는 인구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삼는다. === 의회 === [[루이나 의회]] 각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이 기능 때문에 연구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면서도 입법부의 분석 지원 기관 역할을 겸하는 이례적인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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