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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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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청의 설치 및 지위)''' 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② 청장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 청장은 직무상 비위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 청은 세법의 집행에 관하여 개별 납세자에 대한 처분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재무부장관은 특정 납세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지시할 수 없다. ⑤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그 보좌기관은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청의 조세행정에 대한 감찰은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조세행정감찰국]]이 수행한다. }}} 제4항과 제5항이 군정기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 세법 자체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그 법을 누구에게 적용할지는 정치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정책과 집행의 경계를 조문으로 그었다. 제6항은 청을 감찰하는 조직을 청 밖에 둔 규정이다. 스스로를 감찰하는 구조로는 내부의 권한 남용을 걸러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재무부 산하의 별도 기관에 그 기능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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