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국세청
(편집 요청)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기관]][[분류:루이나 재무부]]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3><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214A><tablewidth=4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 [[파일:국세청-CI.svg|width=20]][br] {{{+2 {{{#000 '''국세청'''}}}}}}[br]{{{#000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Руины[br]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3><nopad> [[파일:국세청-본청사.png|width=100%]] || ||<colbgcolor=#00214A><colcolor=#fff> '''주소''' ||<-2>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캐번디시가 45 || || '''국가''' ||<-2>[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설립''' ||<-2> 1913년 3월 1일 || || '''설립 근거''' ||<-2> [[국세기본법(루이나)|국세기본법]] 제6조 || || '''관할구역''' ||<-2> 루이나 전역 (국세 징수 및 관리) || || '''직원 수''' ||<-2> 72,000명(2024년 기준)[br]{{{-2 (본청 9,400명,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62,600명)}}} || || '''예산''' ||<-2> 135억 루이나 달러(2024 회계연도) || || '''청장''' ||<-2> 하랄드 슈트라우스 (Harald Strauss) || || '''부청장''' ||<-2> 엘리자 로웰,,(행정),,[br]마커스 빈터,,(정무),, || || '''상급기관''' ||<-2> 루이나 재무부 || || '''지방조직''' ||<-2> 지방국세청 9개, 세무서 214개 || || '''징수 규모''' ||<-2> 연 약 4조 1,000억 루이나 달러[br]{{{-2 (국가 총수입의 약 92%)}}}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세청'''(國稅廳,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루이나 정부의 국세 징수, 납세자 관리, 세법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을 관리하며, 탈세 조사 및 체납 징수 권한을 가진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기관으로,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의 경제 정책 수행과 공공재원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세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세율과 과세 대상은 [[루이나 의회|의회]]가 법률로 정하고 재무부가 정책을 입안하며, 청은 그 법을 개별 납세자에게 적용해 세액을 확정하고 징수하는 일을 맡는다. 직원 72,000명으로 [[루이나 행정부]] 소속 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거의 모든 성인과 사업체가 매년 청을 상대하기 때문에, 시민이 국가와 접촉하는 가장 빈번한 창구이기도 하다. 이 접촉의 성격이 세금을 걷는 일이라는 점에서 청은 구조적으로 반감의 대상이 되며, 청의 조직 운영과 권한이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보험료의 징수는 청이 담당하지 않는다. 연금·의료·고용·산재 보험료는 [[루이나 사회보장청|사회보장청]]이 통합 징수하며, 두 기관은 소득 자료를 공유한다. == 역사 == === 설립 === [[1913년]]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신설되었다. 그 이전까지 국가 재정은 관세와 소비세에 의존했고, 개인의 소득을 파악해 과세하는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소득세 도입 논쟁의 핵심은 정부가 개인의 소득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재산 조사가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이 강했고, 이 때문에 초기 법률에는 세무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이 원칙은 이후 청의 조직 문화를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 전시 확대 ===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소득세는 소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에서 대다수 근로자가 내는 세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납세자 수가 수십 배로 늘면서 청의 조직도 급격히 팽창했다. 이 시기 도입된 것이 원천징수 제도다. 근로자가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하도록 했다. 징수율이 크게 오른 대신 대부분의 납세자가 자신이 얼마를 내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 정치적 이용과 개혁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와 단체가 표적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이었다. [[1978년]] 군정기에 이 문제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국가비상위원회]]는 청의 조사 권한을 반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사용했고, 세무 자료가 다른 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 헌정 회복 후의 개편에서 두 가지 장치가 도입되었다. 하나는 청장에게 5년 임기를 부여해 정권 교체와 임기를 어긋나게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대상의 선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정 기준과 절차를 법에 명시한 것이다. === 전산화 === 1980년대부터 신고와 처리의 전산화가 진행되었다. 종이 신고서를 사람이 검토하던 방식에서 전산 대조를 통해 오류와 누락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사 대상의 선정도 통계적 모형에 의존하게 되었다. 전산 대조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청이 이미 파악한 자료로 세액이 계산되고 확인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다. 반면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의 파악은 여전히 신고에 의존해, 소득 종류에 따라 파악률이 크게 차이 나는 구조가 굳어졌다. === 현재 === 최근 청의 과제는 국경을 넘는 소득의 파악이다. 자산이 해외로 이동하고 소득의 원천이 여러 나라에 걸치면서, 국내 자료만으로는 과세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늘었다. 청은 다른 나라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협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청의 설치 및 지위)''' 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② 청장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 청장은 직무상 비위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 청은 세법의 집행에 관하여 개별 납세자에 대한 처분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재무부장관은 특정 납세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지시할 수 없다. ⑤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그 보좌기관은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청의 조세행정에 대한 감찰은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조세행정감찰국]]이 수행한다. }}} 제4항과 제5항이 군정기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 세법 자체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그 법을 누구에게 적용할지는 정치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정책과 집행의 경계를 조문으로 그었다. 제6항은 청을 감찰하는 조직을 청 밖에 둔 규정이다. 스스로를 감찰하는 구조로는 내부의 권한 남용을 걸러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재무부 산하의 별도 기관에 그 기능을 맡겼다. == 납세자의 권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12조 (납세자권리헌장)'''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조사의 사유와 범위를 사전에 통지받을 권리 3. 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심판을 청구할 권리 5. 세무 정보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6. 납부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할 권리 ② 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청은 조사 중 납세자에게 사업의 계속이 곤란할 정도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게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부서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항의 납세자보호관은 청 안에 두면서도 조사 계통에서 분리한 조직이다.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스스로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멈출 권한을 별도 조직에 부여했다. == 세무 정보의 비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18조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 ① 청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영장에 의한 제출 요구 2.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3.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다른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도 청은 그 제공 사실과 범위를 기록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그 보좌기관은 특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제1항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며, 그 직을 상실한다. }}} 제3항은 군정기에 세무 자료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무제한으로 제공되었던 사실에 대한 대응이다. 세무 자료는 개인의 소득, 재산, 거래 상대, 이동 경로가 모두 담긴 자료여서,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으면 사실상의 감시 수단이 된다. 이 엄격한 비밀 유지는 징수 효율의 전제이기도 하다. 신고 내용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납세자는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진신고에 기반한 조세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 == 세무조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26조 (세무조사의 선정 및 실시)''' ① 청은 신고의 성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전산 분석에 의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 평가 2. 무작위 표본 추출 3. 구체적인 탈루 혐의에 관한 자료의 확인 ③ 납세자의 정치적 견해, 소속 정당, 종교, 언론 활동 및 단체의 가입을 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④ 청은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조세행정감찰국]]에 제출한다. ⑤ 조사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⑥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조세 탈루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청은 매년 조사 대상 선정 방법별 건수와 결과를 공표한다. }}} 제3항과 제4항이 함께 작동한다. 금지 기준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선정 과정을 기록해 외부 감찰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했다. 제6항의 재조사 금지는 반복 조사를 통한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조사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므로, 혐의 없이 같은 기간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가 제재로 기능한다. == 징수와 체납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34조 (체납 처분)''' ①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청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및 3월간의 식료품 2. 생업에 직접 필요한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 및 예금 4. [[사회보장법(루이나)|사회보장법]] 및 [[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④ 청은 체납자가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청은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3항제4호는 복지 급여가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급여를 걷어 세금에 충당하면 국가가 한 손으로 주고 다른 손으로 빼앗는 셈이 되므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 불복 절차 == 납세자는 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청이 아닌 별도 기관이 담당하므로, 처분을 내린 기관이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않는 구조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징수가 유예될 수 있다. == 조직 == === 본청 === * '''징세국''' — 신고 접수, 세액 확정, 환급 * '''법인납세국''' — 법인세, 대기업 납세자 관리 * '''개인납세국''' —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 '''자산과세국'''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 '''조사국''' — 세무조사의 기획 및 실시 * '''국제조세국''' — 이전가격, 조세조약, 해외 금융계좌 신고 * '''징수국''' — 체납 관리, 압류 및 공매 * '''정보화국''' — 신고 전산체계, 전산 분석 모형 * '''납세자보호관실''' — 권리 침해의 구제, 부당 조사의 중지 명령 === 지방조직 === 전국 9개 지방국세청 아래 214개 세무서를 둔다. 세무서가 일반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을 담당하고, 지방국세청이 관할 지역의 조사와 체납 관리를 총괄한다. == 관계 기관 == === 재무부 === [[루이나 재무부]]가 조세 정책을 입안하고 청이 집행한다. 세법의 개정안은 재무부가 마련하되, 집행 가능성에 관한 청의 의견을 거친다. 특정 납세자에 대한 처분에는 장관이 개입할 수 없어, 정책과 집행이 조직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 === 조세행정감찰국 ===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이 청의 조사 대상 선정 절차와 직원의 직무 수행을 감찰한다. 청 밖에 있는 기관이 청을 감시하는 구조이며, 감찰 결과는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된다. === 금융범죄단속국 === [[루이나 금융범죄단속국]]이 수집하는 금융거래 보고 자료를 조세 탈루의 단서로 제공받는다. 다만 제공은 조세 목적에 한정되며 역방향의 자료 제공에는 제약이 따른다. === 사회보장청 === [[루이나 사회보장청]]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청이 국세를 징수한다. 두 기관은 소득 자료를 공유하며,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 자료가 양쪽에서 대조된다. === 세관국경보호국 === 관세의 부과와 징수는 [[루이나 세관국경보호국]]이 담당한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에서 두 기관이 협업한다. === 광역수사국 === 조세 포탈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MIA|광역수사국]]에 고발한다. 청은 조사권을 갖되 수사권은 없으므로,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