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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26조 (세무조사의 선정 및 실시)''' ① 청은 신고의 성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전산 분석에 의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 평가 2. 무작위 표본 추출 3. 구체적인 탈루 혐의에 관한 자료의 확인 ③ 납세자의 정치적 견해, 소속 정당, 종교, 언론 활동 및 단체의 가입을 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④ 청은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조세행정감찰국]]에 제출한다. ⑤ 조사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⑥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조세 탈루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청은 매년 조사 대상 선정 방법별 건수와 결과를 공표한다. }}} 제3항과 제4항이 함께 작동한다. 금지 기준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선정 과정을 기록해 외부 감찰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했다. 제6항의 재조사 금지는 반복 조사를 통한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조사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므로, 혐의 없이 같은 기간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가 제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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