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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정보의 비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18조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 ① 청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영장에 의한 제출 요구 2.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3.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다른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도 청은 그 제공 사실과 범위를 기록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그 보좌기관은 특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제1항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며, 그 직을 상실한다. }}} 제3항은 군정기에 세무 자료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무제한으로 제공되었던 사실에 대한 대응이다. 세무 자료는 개인의 소득, 재산, 거래 상대, 이동 경로가 모두 담긴 자료여서,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으면 사실상의 감시 수단이 된다. 이 엄격한 비밀 유지는 징수 효율의 전제이기도 하다. 신고 내용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납세자는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진신고에 기반한 조세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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