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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공공주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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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획의 수립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9조 (공공주택 공급계획)''' ① 청은 5년마다 공공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간 공급계획을 확정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신규 공급 물량 및 유형 2. 기존 재고의 유지·개보수 및 정비 계획 3. 매입임대의 규모 4.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③ 청은 계획의 수립에 앞서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으로부터 대기자 명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을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청은 신규 공급 물량을 정할 때 특정 지역에 저소득 가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입지를 분산하여야 한다. ⑤ 청은 매년 계획의 이행 실적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⑥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는 감소시킬 수 없다. }}} 제3항이 두 부처를 잇는 조항이다. 청은 배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을지를 정하려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기다리는지를 알아야 한다. 대기자 자료가 공급계획의 입력값이 되는 구조다. 제6항의 재고 유지 의무는 [[공공주택법]] 제3조 제2항의 매각 금지와 함께 재고 규모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노후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모 이상의 대체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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