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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위키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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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락스위키]] '''아래의 조항들은 실제로 락스위키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등)''' >이 규약은 락스위키의 규모와 정확성을 증진시키고, 더욱 효율적인 지식 및 정보제공을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키"란 락스위키의 모든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2. "문서"란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로 위키에 게시된 문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3. "파일"이란 일반에 공개하고 문서에 삽입할 목적으로 락스위키에 게시된 사진 및 동영상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4. "컨텐츠"란 문서와 파일을 포함한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로 위키에 게시된 자료를 말한다. >6. "업로드"란 문서·사진·동영상 등의 자료를 위키 엔진상의 기능으로 위키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리버전"이란 특정한 기여자가 기여한 시점의 컨텐츠를 말한다. >8. "현재 리버전"이란 컨텐츠의 리버전 중 가장 최신의 리버전을 말한다. >9. "수정"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 가. 컨텐츠의 내용을 위키 엔진상의 기능으로 다르게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행위. > * 나. 컨텐츠의 현재 리버전을 전체의 10분의 9 이하로 삭제하는 행위. >10. "이동"이란 컨텐츠의 표제어를 바꾸거나, 타 표제어를 가진 컨텐츠와 서로의 모든 자료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삭제"란 위키 엔진상의 기능으로 컨텐츠의 현재 내용을 전체의 10분의 9 이상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접근 권한"이란 특정한 컨텐츠를 열람·수정·이동·삭제할수 있는 리용자와 관리자의 릉력을 말한다. >13. "편집 분쟁"이란 2명 이상의 리용자가 자신의 리버전을 현재 리버전으로 만들기 위해 타 리용자와 벌이는 분쟁을 말한다. >15. "토론"이란 편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편집 분쟁의 당사자들이 벌이는 토론을 말한다. >16. "규약 위반 행위"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권한 남용"이란 관리자가 자신의 관리 권한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8. "리용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키의 컨텐츠를 리용하는 자를 말한다. >19. "기여"란 위키 엔진상의 기능으로 자료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기여자"란 리용자 중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컨텐츠에 기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법적 책임)''' >ⓛ 락스위키에 업로드된 컨텐츠가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할시, 이에 수반되는 모든 법률상의 책임은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한 해당 컨텐츠 리버전의 기여자가 책임진다. >② 본 위키 관리진은 오직 자신이 기여하거나 권한을 사용한 컨텐츠의 해당 리버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③ 본 위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제2장 문서와 파일 == 제1조. 본 위키는 삭제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며, 서술 및 문서의 삭제를 지양하고 최대한 많고 구체적인 서술을 포괄하는 위키를 지향한다. '''제2조 (편집 분쟁시 입증책임)''' ① 서술의 삭제/수정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삭제/수정측에 있다. ② 실존인물 및 실존단체를 비판하는 서술로 인해 편집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은 존치측에 있다. 제3조 - 실존하는 인물 및 실존단체를 다루는 서술은 논리적 비판을 기반으로 해야한다. 제4조 - 문서/파일의 삭제 및 되돌리기는 반드시 합당한 사유가 동반되어야 한다, 단 관리자는 긴급한 상황(위키 반달, 분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유제시 없이 즉시삭제 및 되돌리기 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5조 - 나라 문서명은 중국/미국/독일 과 같이 풀(full)로 쓰지 않고 대표적인 이름을 알 수 있게끔 작성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일부 문서에선 예외를 인정한다. 제6조 - 파일명이 모호한 파일명(내파일, 이미지, 자료 등)으로만 이루어진 파일을 금한다. == 제3장 랜드해협 컨텐츠 == >5. "랜드해협 컨텐츠"란 랜드해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랜드해협 세계관의 설정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컨텐츠를 말한다. >14. "설정 분쟁"이란 랜드해협 콘텐츠에서 2명 이상의 리용자가 자신의 설정을 A등급 설정으로 만들기 위해 타 리용자와 벌이는 분쟁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락스위키 일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 - 모든 설정은 먼저 작성된 설정이 우위를 가진다. 제1조 (1) - 만일 기존에 작성된 설정을 삭제/수정하고자 할 경우, 입증책임은 삭제/수정측에 있다. 제2조 - 제 3장의 규정들은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총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 제4장 리용자 관리 == >21. "관리진"이란 본 위키를 운영하는 가수저라 련방 위키해방전선을 말한다. >22. "개발자"란 위키의 호스팅을 관리함과 동시에 기술적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관리자들을 임명·징계·해임할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말한다. >23. "관리자"란 위키를 관리하고 리용자들을 조율할 목적으로 가수저라 련방 위키해방전선 서기국이 관리자로 임명한 리용자를 말한다. >24. "리용자 권한"이란 리용자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할수 있게 하는 릉력을 말한다. > * 가. 위키에 접속하는 행위. > * 나. 위키의 컨텐츠를 열람·수정·이동·삭제하는 행위. > * 다. 토론을 발제하고, 참여하는 행위. >25. "관리 권한"이란 관리자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할수 있게 하는 릉력을 말한다. > * 가. 리용자의 리용자 권한을 조정하는 행위. > * 나. 컨텐츠의 접근 권한을 조정하는 행위. > * 다. 토론을 중지하거나 닫는 행위. >26. "제재"란 관리자가 리용자의 리용자 권한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27. "징계"란 개발자가 관리자의 관리 권한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1조 -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문서 훼손을 금한다. 제2조 - 다중 계정은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고된 것만 허용된다. 제3조 - 이용자가 관리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위 조항들을 위반했음이 명백할 경우 운영자는 차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4조 - 이용자는 서버에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장 적법성 == 불법적 컨텐츠에 관한 규정 제1조 - 음란하거나 불법적인 문서명을 금한다. 제2조 - 불법 음란물과 같은 불법적인 파일 및 문서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금하고, 적발시 무기한 차단한다. [[분류:락스위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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