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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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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투입과 '재난' 예외 === [[헌법(루이나)|헌법]]은 대통령이 국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엄이 선포된 때와 법률이 정하는 재난 대응에만 예외를 둔다([[헌법(루이나)|헌법]] 제61조제2항). 제정 법은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에서 내무부와 국방부의 공동 지휘 아래 국군 병력을 주요 시설 경비에 투입할 수 있게 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 벨포르 지하철역과 공항에 무장 병력이 배치되었는데, 군정기의 계엄을 기억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시설 경비도 결국 치안 유지라는 비판이 거셌다.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가 헌법상 비상사태인 경계사태와 이름이 같아, 경계 단계 발령을 경계사태 선포로 오해하는 보도가 잇따른 것도 문제였다. 2021년 개정은 국군의 역할을 폭발물 처리, 화생방 제독, 수송, 감시 같은 지원으로 한정하고, 지원 부대가 체포나 검문 같은 치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제29조). 위기경보가 헌법상 비상사태가 아니며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제5조제2항). 그럼에도 테러를 '재난'으로 보아 [[헌법(루이나)|헌법]]의 예외 조항을 쓰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과, 대규모 동시 테러에서는 경찰력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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