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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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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국 권한 집중 === 제정 법의 가장 큰 쟁점은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대테러 체계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었다. 국가정보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위원회 사무국도 국가정보국 인력이 채웠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정보국이 국내 대테러 정책 전체를 조정했다. 1.19 이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은 기관이 정보 통합을 맡았다는 역설은 제정 때부터 지적되었다. 독립심사관이 2022년 공개한 사후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 위헌 결정까지 국외 연계 조항에 따른 정보수집 허가는 2,270건이었고, 그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테러 혐의 기소로 이어진 것은 31건이었다. 2021년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국은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빠졌지만, 이를 두고는 반대 방향의 비판도 나온다. 민주공화당은 국가정보국이 국외에서 얻은 국민의 정보를 광역수사국에 넘기려면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2조제2항), 센터는 국가정보국에 국민의 정보를 신원을 가린 형태로만 줄 수 있어서(제10조제3항), 루이나가 1.19 이전의 칸막이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보의 통합은 센터가, 국내 정보는 광역수사국이 맡는 구조가 [[헌법(루이나)|헌법]]이 요구하는 국내외 정보의 분리([[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2항)와 1.19의 교훈을 함께 살리는 방법이라고 반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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