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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2021년 9월 17일 법률 제57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45조와 제4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와 사무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그 사무국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센터로 본다. '''제3조(국가정보국이 보유한 정보의 처리)''' 국가정보국은 이 법 공포 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관한 정보로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수집한 것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역수사국에 넘기거나 폐기하고, 그 결과를 정보감찰관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재된 테러위험인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라 다시 심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다시 심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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