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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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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의회 보고)''' ①위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청구 건수와 허가 건수, 긴급 수집 건수 2. 명부의 등재 인원과 삭제 인원 3. 테러단체의 지정과 해제, 자산 동결의 현황 4.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청구 건수와 결정 건수 5. 위기경보의 발령과 국군 지원의 현황 ②관계기관의 장은 양원의 정보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38조(유효기간)''' ①제19조와 제20조는 203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독립심사관은 2031년 3월 31일까지 제19조와 제20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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