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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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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국제 협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국제 공조)''' ①외무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루이나가 가입한 테러 방지에 관한 조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인접국과 테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은 정보를 제공받는 외국이 그 정보를 근거로 사람을 고문하거나 사형에 처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에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③테러 범죄인의 인도는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이 경우 테러행위는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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