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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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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테러피해자 지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조(테러피해자 지원의 원칙)''' ①국가는 테러피해자가 존엄을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테러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루이나에서 테러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이 장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③테러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토안보부장관 소속 테러피해자지원단이 맡는다. '''제32조(구조금)''' ①국가는 테러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 장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②구조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유족구조금은 50만 달러보다 적을 수 없다. ③구조금은 손해배상이나 보험금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테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33조(의료와 심리 지원)''' ①국가는 테러피해자의 치료비와 심리 치료비를 부담한다. ②테러가 일어난 현장에서 구조, 수색, 잔해 처리에 참여한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 그 밖의 사람도 제1항의 지원을 받는다. '''제34조(장기 건강 피해)''' ①테러로 생긴 분진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노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발병한 경우에도 테러피해자로 본다. ②국토안보부장관은 보건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출 지역과 노출 기간, 관련 질병의 목록을 고시하고, 노출된 사람을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고시된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질병이 테러로 생긴 노출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이 조에 따른 지원의 신청에는 기한이 없다. '''제35조(추모)''' ①국가는 테러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1월 19일을 테러 희생자 추모일로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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