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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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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위기경보와 대응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위기경보)''' ①국토안보부장관은 센터의 위협 평가에 따라 테러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와 심각의 4단계로 발령한다. ②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발령한다. ③위기경보는 전국이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설이나 분야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발령과 해제는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④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는 7일마다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하며, 30일을 넘어 유지하는 때에는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단계별 조치)''' ①관계기관은 위기경보의 단계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관계기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을 강화할 수 있다. ③위기경보에 따른 조치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위기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새로운 권한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27조(현장 지휘)''' ①테러가 일어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경찰의 장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을 지휘한다. ②테러가 둘 이상의 시에 걸쳐 일어나거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광역수사국장이 현장 지휘를 넘겨받는다. ③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모든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을 지휘한다. 각 부처의 경찰기관과 시경찰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소속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기관의 무선 통신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 '''제28조(대테러 특공대)''' ①광역수사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의 시경찰은 대테러 특공대를 두어야 한다. ②국토안보부 소속 경찰기관은 공항과 항만에 대테러 특공대를 둘 수 있다. '''제29조(국군의 지원)''' ①내무부장관은 테러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폭발물의 탐지와 처리 2. 화학·생물학·방사성 물질의 탐지와 제독 3. 인원과 물자의 수송, 의료 지원 4. 공역과 해역의 감시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지원하는 부대는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합동지원본부의 지휘를 받으며, 합동지원본부는 현장지휘본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③지원하는 부대는 체포, 구금, 수색, 검문 그 밖의 치안 유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④국방부장관은 지원을 시작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군을 테러에 대응한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것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05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때에만 할 수 있다. '''제30조(납치된 항공기에 대한 대응)''' ①국방부장관은 항공기가 납치되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무기로 쓰일 위험이 있는 때에는 공군으로 하여금 그 항공기를 식별·추적하고, 경고하거나 진로를 바꾸게 하거나 착륙하도록 강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공기에 승객이나 승무원이 타고 있는 때에는 그 항공기에 무기를 사용하여 격추할 수 없다. ③범인만 타고 있음이 확인된 항공기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데 쓰이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 항공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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