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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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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테러단체와 테러자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국외 테러단체의 지정)''' ①위원회는 국외에서 테러행위를 하거나 테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는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테러단체로 본다. ②위원장은 테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이유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고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된 단체나 그 구성원은 위원회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 결사에 대한 테러단체 확인)''' ①국내의 결사가 테러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러행위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은 법원에 그 결사가 테러단체임을 확인하고 그 결사를 해산하거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국내의 결사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③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공개 재판으로 심리하여야 하며, 결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수 있다. '''제23조(테러자금의 금지)''' ①누구도 테러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하거나 테러단체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금융기관은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자금세탁방지법(루이나)|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자산의 동결)''' ①위원장은 테러단체와 테러위험인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금과 재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거래의 정지를 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동결의 확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이 확인하지 아니하면 거래 정지의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③자산이 동결된 사람과 그 가족의 생계, 의료와 법률 비용에 필요한 자금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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