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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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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테러의 예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국가정보국이 수집한 국민의 정보)''' ①국가정보국이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통신이나 정보를 함께 수집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야 하며, 테러와 관련이 없으면 수집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가 테러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국가정보국장은 법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광역수사국에 넘길 수 있다. 국가정보국은 넘긴 정보의 사본을 보유할 수 없다. ③국가정보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리, 폐기와 이관의 기록을 정보감찰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테러위험인물에 관한 정보수집)''' ①광역수사국장은 테러위험인물이나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2.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 3. 출입국 기록과 항공기·선박 승객 정보 4. 위치정보 ②통신의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허가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관은 허가 여부를 정할 때 수집하려는 정보가 테러의 예방에 필요한지와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없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언론인, 변호사, 의사나 성직자인 때에는 그 사실이 허가 청구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④테러가 임박하여 법관의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는 광역수사국장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수집을 멈추고 수집한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테러위험인물 명부)''' ①광역수사국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테러행위를 준비·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테러위험인물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②광역수사국장은 등재한 날부터 6개월마다 등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③광역수사국장은 명부에서 삭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재와 삭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지가 진행 중인 수사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허가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통지를 미룰 수 있다. ④명부에 등재되었던 사람은 등재와 그에 따른 정보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독립심사관에게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명부에 관한 정보는 고용, 주거, 사회보장, 체류 그 밖의 행정 처분의 근거로 쓸 수 없다. '''제15조(수집한 정보의 관리)''' ①이 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는 테러의 예방과 수사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 ②관계기관은 이 법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 노동조합 활동과 종교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③수집한 정보는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쓰이고 있는 정보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 ④관계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열람의 기록을 남겨야 하며, 독립심사관과 정보감찰관은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승객 정보와 탑승 제한)''' ①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 여객선 운송사업자는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승객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토안보부장관은 테러위험인물로서 항공기나 선박에 타면 그 안전을 해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사람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③탑승을 제한받은 사람은 그 이유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탑승 제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으나, 탑승을 제한받은 사람에게 제한의 요지를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국가핵심기반과 다중이용시설의 보호)''' ①국토안보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 보호법(루이나)|국가핵심기반 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대테러 보안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자는 테러의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나 가까운 경찰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테러 수단의 관리)''' ①폭발물, 총포, 화학·생물학·방사성 물질과 그 원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테러에 쓰일 의심이 있는 거래를 광역수사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19조(테러 선동물의 삭제)''' ①광역수사국장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가 특정한 테러행위를 저지르도록 직접 선동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방법을 테러에 쓰도록 알려 주는 것인 때에는 법관에게 그 정보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한다. ③보도, 학술 연구, 기록 보존이나 테러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테러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정보를 게시한 사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20조(테러예방 조치명령)''' ①검찰총장은 국외 테러 전투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테러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결정(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여권의 반납과 출국의 금지 2.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의 출입 금지 3. 특정한 사람과의 접촉 금지 4. 경찰기관에의 정기적인 출석 5. 전자장치를 이용한 위치 확인 ②법원은 조치명령의 대상자에게 변호인을 붙이고 청구의 근거를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조치명령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조치명령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하거나 주거 안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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