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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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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대테러 기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테러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안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운수부장관과 보건부장관 2. 국가정보국장, 국가안보국장과 광역수사국장 3. 국가대테러센터장 ③제11조에 따른 대테러 독립심사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제21조에 따른 국외 테러단체의 지정과 해제 3.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의 건의 4. 관계기관 사이의 임무 분담과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①위원회는 5년마다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테러 위협의 평가, 관계기관의 임무,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테러피해자 지원과 인권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꾼 때에는 이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고 테러 위협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관계기관이 수집한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과 분석 2. 테러 위협의 평가와 위기경보 발령안의 작성 3. 테러 상황실의 상시 운영 4. 위원회의 사무 ③센터장은 국토안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정보국에 재직 중이거나 국가정보국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센터장이 될 수 없다. '''제9조(관계기관의 임무)''' ①[[MIA|광역수사국]]은 국내에서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범죄를 수사하는 주무 기관이다. ②[[NIA|국가정보국]]은 국외의 테러단체와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국가정보국은 국내에서 국민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 ③국토안보부는 공항, 항만, 국경과 국가핵심기반의 보안을 맡는다. ④내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대테러 조치를 맡고, 테러가 일어난 때 시경찰과 각 부처 경찰기관의 지원을 조정한다. ⑤외무부는 테러에 관한 국제 공조와 국외에서 테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를 맡는다. ⑥국방부는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지원과 대응을 맡는다. '''제10조(정보의 공유)''' ①관계기관은 테러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은 다른 법령이나 내부 규칙의 비밀 취급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②관계기관이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정보국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국외 테러단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대테러 독립심사관)''' ①이 법의 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테러 독립심사관(이하 "독립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독립심사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독립심사관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하며, 어떠한 국가기관의 지휘나 감독도 받지 아니한다. ④독립심사관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과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독립심사관은 매년 이 법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독립심사관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⑦국가정보국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감찰은 [[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이 하며, 독립심사관은 정보감찰관과 협력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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