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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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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부정수급과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조(환수)''' 사회보장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급여를 환수한다. 단순한 착오로 더 받은 급여는 수급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나누어 환수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환수액의 3배 이하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 6. 10.> '''제3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비밀 누설)'''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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