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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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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수급자의 권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압류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급여만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도 같다. '''제29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의신청과 심판)''' ①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회보장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과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종전의 급여는 계속 지급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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