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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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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신청과 지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신청)''' ①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은 시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직권 지급)''' <신설 2025. 6. 10.> ①사회보장청장은 국세 자료와 국민등록 정보 등으로 보아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구에 이를 알리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가구는 언제든지 급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①사회보장청장은 급여의 결정을 위하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사회보장청장은 국세, 국민등록, 금융,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결정)''' 사회보장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5조(지급)''' 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가 없는 수급자에게는 시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변동 신고)''' 수급자는 가구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정기 확인)''' 사회보장청장은 매년 한 번 이상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급여를 조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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