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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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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권리이다. ②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과 근로 능력을 활용하고도 기준 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급여 대상의 결정에는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단위를 말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2. "기준 소득"이란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서 제7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인정 소득"이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4. "중위소득"이란 가구 규모별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한다. 5.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①루이나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가구의 인정 소득이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루이나 국민 2.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3.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4.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와 피보호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 몫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를 먼저 받고도 기준 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다. ②주거비는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의료비는 「[[의료보험법(루이나)|의료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며, 이 법에 따른 급여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줄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와 시의 책임)'''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을 정하고 그 재원을 부담하며, 급여의 산정과 지급을 책임진다. ②시는 급여의 신청 접수, 상담, 수급자의 자립 계획 수립과 사례 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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