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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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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능력과 활성화 ===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구직 등록을 하고, 시가 함께 세운 자립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제17조).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 6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학생은 이 의무가 면제된다(제18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단계적으로 깎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수급자 몫의 절반 아래로는 줄지 않고 자녀의 몫은 깎이지 않는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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