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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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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소득과 급여 === 최저소득보장급여는 가구의 기준 소득에서 인정 소득을 뺀 금액이다(제12조). 기준 소득은 사회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가구 규모별로 고시하는데, 법은 그 수준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하한을 두었다(제7조).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소득은 월 1,480달러다. 인정 소득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며, 살고 있는 집과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재산에서 뺀다(제8조~제10조). 근로소득은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본다(제11조). 일해서 100달러를 벌면 급여는 70달러만 줄어, 가구 전체의 소득은 30달러 늘어난다. 주거비는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의료비는 「[[의료보험법(루이나)|의료보험법]]」에 따라 따로 지원되므로 이 법의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이 법은 자녀의 학용품과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례급여, 위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급여를 둔다(제13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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