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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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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관할 파동과 2004년 개정 === 2002년 법이 시행된 첫해에만 외국 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민중소추가 열 건 넘게 들어왔다. 대부분은 피의자가 루이나에 없어 진행되지 않았지만, 2003년 가을의 사건은 달랐다. 2003년 10월 [[유고랜드]] 국가안전부 장관 백도현이 루이나와의 대테러 협의를 위해 벨포르를 찾았다. 루이나 인권법률가협회와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 단체들은 그가 2002년부터 서부 국경지대의 대테러 작전에서 주민 수백 명의 강제실종과 고문을 지휘했다며 반인도범죄로 민중소추를 냈다. 벨포르 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전 심사를 거쳐 10월 22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백도현은 영장이 집행되기 전 유고랜드 대사관으로 몸을 피했고, 이튿날 외교관 차량으로 출국했다. 유고랜드는 주루이나 대사를 불러들이고 서부 국경지대의 합동 작전을 중단했으며, 고랜드로 가는 루이나군 수송기의 영공 통과 허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랜드의 루이나군 보급이 흔들리자 캘러핸 정부는 곧바로 개정안을 냈다. 2004년 4월 6일 개정된 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피의자가 루이나에 있는 때에만 처벌하고(제3조제2항), 그 공소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게 했다(제24조제2항). 검찰총장은 다른 나라나 재판소가 사건을 다루고 있거나 수사가 루이나의 중대한 외교적·안보적 이익을 해칠 때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제25조),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무장관뿐 아니라 공무로 루이나를 방문한 외국 정부의 각료도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제7조제3항). 부칙에 따라 계속 중이던 민중소추는 검찰총장이 인수한 것으로 보았고, 검찰총장은 그해 5월 백도현 사건의 공소를 취소했다. 한 해 전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의 윤상혁 사건을 두고 하원 청문회에서 나왔던, 정부가 동맹을 위해 원칙을 내려놓는다는 비판이 다시 나왔다. 개정법에서 공무로 방문한 외국 각료를 면제한 제7조제3항제2호는 지금도 '유고랜드 조항'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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