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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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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제정 === 1949년 8월 채택된 네 개의 [[제네바 협약|제네바협약]]은 체약국에 협약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을 국적과 관계없이 찾아내 처벌하거나 다른 체약국에 넘길 의무를 지웠다. 루이나는 1951년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14일 「전쟁범죄 처벌법」을 제정했다. 법은 협약이 열거한 중대한 위반, 곧 보호받는 사람의 고의적 살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인질 억류, 정당한 재판 없는 처벌, 군사적 필요로 정당화되지 않는 재산의 대규모 파괴와 징발을 처벌했다. 최고형은 사형이었으나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이 사형을 폐지한 뒤 무기징역이 되었다. 이 법은 두 가지 점에서 좁았다. 첫째, 법은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무력충돌'에만 적용되었다. 협약 공통 제3조가 다루는 내전 같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법에 들어가지 않았고, 반인도범죄나 집단살해죄도 없었다. 둘째,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군검찰관이 기소했다. 1887년부터 이어진 민중소추도 군사법원 앞에서는 멈췄다. 1·2차 랜드 전쟁 동안 이 법으로 기소된 루이나 군인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 가벼운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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