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제범죄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군사법원 관할 === [[헌법(루이나)|헌법]] 제109조제1항은 군사법원을 '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로 한정하는데, 이 법은 군인이 저지른 모든 국제범죄를 군사상 범죄로 본다(제23조제1항). 비판하는 쪽은 집단살해나 반인도범죄는 군의 내부 규율과 아무 관계가 없는 범죄이며, 군이 자기 식구를 재판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군과 정부는 전장의 사실관계와 교전 규칙은 군사법원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군사법원의 판결도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숫자는 비판하는 쪽에 힘을 실었다. 2002년 7월부터 2021년 고랜드 철수까지 이 법의 전쟁범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루이나 군인은 41명이었다. 이 가운데 2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0년 이상의 징역은 3명뿐이었고, 1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군검찰관이 사건을 이 법이 아닌 군형사 법규의 가벼운 죄로 서둘러 기소하는 일도 문제가 되었다. 군인이 전역하면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고 민중소추도 할 수 있게 되지만(제23조제3항), 이미 가벼운 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재판받지 않기 때문이다. 군검찰관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제24조제4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025년까지 네 건에 그쳤다. 유고랜드는 이 문제에서 루이나의 이중 잣대를 지적한다. 루이나는 군 출신 판사가 섞인 유고랜드 국가안전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보아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 제8조제1항제4호), 자국 군인의 전쟁범죄는 군 판사가 앉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는 것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