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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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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의2 침략범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의2(침략범죄)''' <신설 2016. 9. 27.>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성격, 중대성과 규모로 보아 국제연합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침략행위를 계획·준비·개시하거나 실행한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의3(침략행위)''' <신설 2016. 9. 27.> ①이 장에서 "침략행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국제연합 헌장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다른 국가의 영역에 대한 침입이나 공격, 그로 인한 군사 점령, 무력에 의한 다른 국가 영역의 전부나 일부의 병합 2. 다른 국가의 영역에 대한 폭격이나 무기의 사용 3. 다른 국가의 항구나 연안의 봉쇄 4. 다른 국가의 육군, 해군, 공군이나 선단, 항공대에 대한 공격 5. 접수국과의 합의에 따라 그 영역에 주둔하는 군대를 합의의 조건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합의가 끝난 뒤에도 그 영역에 주둔시키는 것 6. 자국 영역을 다른 국가가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7. 이 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무력 행위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하는 무장 단체, 비정규군이나 용병을 보내는 것 ②[[헌법(루이나)|헌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와 국제기구의 집단 안전보장 활동에의 참여는 침략행위가 아니다. '''제19조의4(소추의 특례)''' <신설 2016. 9. 27.> ①제19조의2의 죄의 공소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의 소추, 민중소추와 시경찰의 소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9조의2의 죄로 공소를 제기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검찰총장이 제2항의 동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수사 결과의 요지를 양원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한 원은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누구든지 검찰총장에게 제19조의2의 죄에 관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하는지와 그 이유를 요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9조의2의 죄의 피의자가 군인이나 군무원인 때에도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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